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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가능토록 변경
박정 의원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는데 기여할 것”
김장운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11 14:41:48
 
▲ 박정 국회의원(경기 파주시을. 3선)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3선)이 9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가능토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이 적시에 변경·수립되지 못해 접경지역의 여건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렵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접경지역의 환경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박정·이양수 의원이 공동대표, 이기헌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접경지역 내일포럼’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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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내일포럼’은 지난달 초 출범해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 논의를 통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박정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접경지역 내일포럼 의원님들과 함께 접경지 발전에 앞장설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접경지의 현실을 보다 세심히 반영하여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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