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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고양시의원 전동킥보드 속도제한 등 강력한 안전대책 마련 촉구
6월8일 일산 호수공원에 불법 진입한 전동킥보드에 치여 보행자 사망사고 발생
김장운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03 16:32:20
 
▲ 김수진 의원. 고양시의회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동, 대화동)이 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동환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에서 “최근 고양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6월8일 일산 호수공원에 불법 진입한 전동킥보드에 의한 보행자 사망사고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고양시의 강력한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현재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스쿠터처럼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는데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안전모 없이 위험속에 손님을 기다리며 사실상 정부의 단속의 허점을 내보이고 있다. 김장운 기자
  
김 의원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2년 전년 대비 38% 증가한 2386건의 사고가 전국에서 발생했으며 고양시의 경우 2022년 전년 대비 124% 증가한 8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불법 주‧정차도 심각한 문제”라면서 “도로·인도·소화전·점자 블록·전철역 앞에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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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러나 그동안 고양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관리와 단속에 소홀했다”면서 “고양시에서 운행 중인 약 5000대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단속‧관리하는 ‘자전거문화팀’은 총원 4명이고 이 중 업무 담당자는 1명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도 충분하지 않다.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대행 예산은 1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의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정책 제안도 함께 내놨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 전담 인력 확충 △둘째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적극적인 견인 조치를 위해 견인 대행 용역비 증액 △셋째 경찰과 연계해 교통질서 위반행위 단속 등으로 교통안전 확보 △넷째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제5조에 따른 시민 안전교육 강화해 교육청과 연계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강화 △다섯째 대여 사업자에게 다음 사항을 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권고 ①속도 하향 권고(현행 25km 미만 → 20km 미만) ②면허 및 본인 인증 절차 필수 ③도로를 벗어날 경우 10km 이하로 속도제한 등이다.
 
이동환 시장은 김수진 의원의 정책 제안에 대해 “경찰서와 연계해 단속 견인을 확대 추진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담 인력 확충과 견인대행 비용 확대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수진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여 사업자 등록제를 골자로 한 상위법 제정이 필요하다. 본 의원도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는 등 법 제정에 앞장서겠다”는 말로 시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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