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생명·자유·재산 등의 기본권이 존재한다. 제헌헌법은 전문과 총강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룬다. ‘모든 국민 국민은 법 앞에 평등’이라고 5200만 국민을 하나의 법률 체제로 묶고 있다. 범법자는 국가의 폭력으로 다룬다. 국가 폭력은 다루는 기구는 군·경찰·검찰·법원이다.
북한 헌법은 기본권을 나열하지 않고 서문에서 정치로 바로 넘어간다. 국민일보 박민지 기자(2024.9.4), 〈‘수해 책임’ 간부 무더기 처형 동향… 국정원 “예의주시”〉,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7월 말 평안북도와 자강도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해의 책임을 물어 간부 수십 명을 처형한 동향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은 수해 지역의 간부 20~30명을 무더기 총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처형된 간부 중에는 자강도의 노동당 책임비서 강봉훈이 포함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로 치면 도지사 격이다. 자강도는 군수 시설이 모여있는 곳으로 이 지역은 당 서열 30위권의 군수 전문가가 맡아왔다. 강봉훈은 군수공업부 부부장 출신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에 동행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자강도는 북한 내에서 수해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 알려졌다.”
또한 예산 쓰는 것도 국민이 아닌 체제 유지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스카이데일리 마이클 이 박사·美 연방정부 40년 근속(DIA 16년·CIA 24년)(9.4), 〈CIA와 대한민국[58] 38·39호실 비자금②〉, “39호실 비자금은 김정일의 체제 유지비로도 사용되었다. 주체사상과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작업에 관련된 모든 사업·중요한 국책 사업·선심용 사업 등에 39호실 비자금이 사용되었고 목숨 걸고 김정일을 따르는 측근 관리에도 쓰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대남 적화 공작 활동의 자금 원천이 39호실 비자금이란 사실이다.”
김정은은 무오류의 신격화된 인물이다. 김 국무위원장은 국민의 생명·자유·재산 등 박탈권을 갖고 있어 헌법 상에도 오류가 없다. 북한 집단은 국가가 폭력집단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모양 군·경찰·검찰·법원이 공정성과 정의에 바탕을 두어 폭력을 제약할 필요가 없다.
스카이데일리 이동호 법무법인 온다 변호사는 〈헌법으로 본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다〉. 그러나 ‘헌행 헌법은 1919년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라고 한다. “1919년을 건국 시점으로 보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오히려 분단의 시작이 되고, 현재의 대한민국은 정통성을 잃게 된다. 마지막까지 임시정부를 이끌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한 김구가 건국의 아버지가 된다. 지금 한국 사회는 이 문제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948년 7월17일 제정된 초대 헌법 전문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고 쓰여 있다.
대한민국은 1919년 3·1운동으로 일단 ‘수립’되었다가 1948년에 ‘재건’되었다고 한 것이다. 당시 헌법의 아버지들은 1919년을 건국 시점으로 본 것인데, 초대 정부의 대통령 이승만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었고 부통령 이시영도 임시정부 인사였음을 반영한 결과 같다.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는 문구는 이승만과 윤보선 정권하에서 계속 유지되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의 3공화국 시기인 1962년 12월26일 5차 개정 헌법에서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라고 하여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되었다는 표현이 빠지고 독립정신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바뀌었다.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란 표현은 그 이후 5공화국 헌법인 8차 개정 헌법까지 이어졌다. 그러다가 현행 6공화국 헌법인 1988년 9차 개정에서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바뀌었다.”
1987년 6공화국 ‘86운동권 세력’이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로부터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꼼수를 부린 것이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한 이유에서 1948년 7월12일 건국절의 의미는 희석이 된다. ‘태어나지 말아야 한 나라’라는 말이 성립이 된다. 그건 북한 집단도 국가는 폭력집단이고, 대한민국은 군·경찰·검찰·법원이 있는 것을 봐 폭력집단임이 틀림이 없다. 그러나 1987년 운동권 세력이 ‘건국절’을 1919년으로 잡으면 임시정부는 폭력 기구가 없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폭력집단인데, 상해임시정부는 조직적 폭력을 행사할 수 없는 집단이다. 즉, 국가가 아니라는 소리가 된다. 자연 건국절은 1948년 일 수밖에 없다.
문화적 헤게머니 이론이 성립된다.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으로 말의 의미를 부여한다. ‘1919년 건국절’에 폭력집단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폭력뿐만 아니라 영토·국민·주권 등 실체가 없어도 국가로 인정을 하는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김영 정치부장·국장대우(9.5), 〈개혁 선봉은 교육, 정치·언론 개혁은 ‘거짓과의 전쟁’-‘주사파 군자산의 약속’과 ‘그람시 진지전 선봉 전교조’가 개혁 출발점 돼야〉, “우리는 우스꽝스러운 트윗과 거짓말 바보짓의 위에 있다. 그들에게는 어른의 대화가 필요하다. 문명화된 대화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이번 선거에는 존중과 존엄·상식이 달려 있다.” 8월21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3일차 전당대회가 열렸던 유나이티드센터에 깜짝 연사로 등장한 오프라 윈프리의 말이다.
거짓말이 만연한다는 점에서 미국이나 한국 정치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그가 말한 ‘문명화된 대화’란 어떤 의미일까. 그의 말처럼 거짓말이 아닌 ‘존중·존엄·상식이 바탕이 되는 대화’이지 싶다. 정치란 ‘자신을 다스리고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는 고전적 해석부터 시작해 오늘날에 와서는 ‘나라와 국민을 다스리는 일을 뜻하며 가장 가치 있는 권위적 분배’로 해석되기도 한다.
존중은 ‘높이어 귀중하게 대하는 것’이란 의미이고 존엄이란 ‘한 개인은 가치 있고 존중받고 윤리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를 타고났음’을 나타내는 말로 개인의 천부적 가치를 표현하는 말이다. 지금 우리 정치판은 전쟁터와 같다. 이기는 것 말고는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그런 전장(戰場)이다.
언론들마저 자신의 본분을 잊고서 진영 싸움에 가세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삼권분립과 법치는 형식적 용어로 전락해 버렸다. 서로가 ‘민의’를 앞세우며 이기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민의를 얻기 위해 거짓이 일상화됐고 부끄러움은 팽개친 지 오래됐다.”
민주주의가 가능한 물적 토대도 그들이 원하는데 대로 바꾼다. 공산주의 초입이다. 이명박·박근혜정부는 그 색깔이 다르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서울지방시대위원장(6.10), 〈위헌적 이중과세 종부세 폐지하라〉, 노무현정부는 전자 개표기를 사용한 첫째 대통령이다. 그는 부동산 가격 인상 그리고 종부세로 중산층 붕괴에 앞장섰다. 국민의 재산권을 국가가 갖는 것이다. 퍽 유사 폭력이 작동한다. 토지공개념 개념도 일부 포함한다. 또한 부정선거 논란은 그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봐야 한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더불어 모두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과 맞닿아 있는데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참여정부 시절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주택 공급이 줄면서 집값이 급등하자 종부세를 도입했다.
서울아파트 값 상승률을 정권별로 보면 김대중정부 4.07%에서 노무현정부 19.11%로 폭등했다. 다시 이명박정부 3.44% 박근혜정부 2.55%로 안정되었으나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만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27.2%, 서울은 52.0% 올랐다. 2021년에는 거기서 다시 20% 이상 상승했다. 문 대통령도 실패를 인정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게 됐다”며 “(재·보선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을 정도다.
특별히 노무현·문재인정부 때 집값이 급등했다. 노무현정부에서 주택정책을 주도했던 청와대비서관이 문 정부의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다시 들어가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정책을 거의 그대로 답습한 데도 원인이 있지 않은가 한다. 문 정부에서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공급이 감소해 집값이 급등하자 다시 종부세를 강화한 점도 노무현정부 때와 유사하다.”
스카이데일리 최재기 한반도연구소 연구위원(9.3), 〈범죄 천국 만든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하자〉, 김정은의 무오류와 같은 주장이다. 문재인은 자신이 무오류 인사로 둔갑시킨 것이다. 물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삭제 예정(2020.2.4 개정, 2021.1.1.부로 시행)은 인권보장적 측면이 강화되는 효과가 날 수 있다. 그러나 부작용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포렌식 등 과학수사에 의한 증거를 비롯 불리한 증거에 대해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블로그, 이연 선생, 2020.11.12).
물론 공정성과 정의를 가진 것이 아니면 폭력과 테러 행위이다. 대한민국에는 법 외에도 윤리가 존재한다.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니스트(9.5), 〈서울대 법대와 ‘밴댕이 정치’〉, 검찰은 폭력기구임이 틀림이 없다. 윤리에도 예외적 존재하는 것이다.
“유교적 전통, 동양적 가치가 중시되는 우리 사회에서 지도자는 덕(德)이 중요하다. 사회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무엇보다 강력한 동인은 너그러움과 미더움, 공평무사 같은 지도자의 덕이라고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강조했다. 의료개혁이 아무리 중요해도 윤 대통령이 국민 마음부터 얻지 못하면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지난주 윤 대통령은 말했다. 그럼 본질 먼저 시작해야지 왜 의대 증원부터 건드려 이 지경을 만든단 말인가. 대뜸 압수수색부터 시작해 사돈의 팔촌까지 탈탈 털어 엮어 기소하는 ‘윤석열 검찰’을 연상케 한다.
나중에 대법원 무죄가 나와도 그사이 검사들은 승진하고 심지어 대통령도 될 수 있었지만 당하는 국민은 삶이 결딴날 판이다. 한때 ‘육법당(陸法黨)’ 소리를 들었던 서울대 법대였다. 군사독재를 뒷받침했다는 의미다. 지금은 자칫 ‘검법당(檢法黨)’ 소리가 나올까 두렵다. ‘서울법대시대’에서 최종고는 ‘법대생에게 논리, 윤리, 심리를 바르게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썼다. ‘논리가 강한 주지주의적 인간일수록 윤리에는 약하다.”
문재인은 그 이상이다. 그는 노골적으로 북한과 같은 폭력과 테러의 국가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 따위에 관심이 없다는 소리이다.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으로만 설명이 가능하다. “공정한 재판이란 당사자 쌍방에게 대등한 조건을 보장해 주는 재판이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체포된 형사 피의자가 법률적으로 경찰이나 검사와 대등하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임의로 진술한 것이라면 그것이 경찰 단계이든 검찰 단계이든 관계없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미국의 사법 드라마에서 늘 보는 장면이다.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공판 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개정 2020.2.4). 즉 피고인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수사기관이 제출한 핵심적인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악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공범에 대한 검·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무제한적인 통제 권한을 갖게 되었다.”
‘법 앞의 평등’이 아닌 것이 설명되었다. 법 정도는 우습게 생각한다. 조선일보 사설(9.5), 〈文 전 대통령 딸은 화내기 앞서 의혹 해명 먼저 하길〉, “다혜 씨의 전 남편 서모 씨는 2018년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해 월급 800만 원과 집세 350만 원 등 2억2300만 원을 받았다.
항공업계 경력이 전무한데도 이 전 의원이 직접 채용을 지시했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원들이 직접 집을 구해주며 다혜 씨 가족의 이주를 도왔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런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앉히고 총선 때 민주당 공천으로 국회의원을 만들어줬다. 이 전 의원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도 1년 가까이 수사를 피했다. 전형적인 ‘뇌물 정황’이다.
다혜 씨는 문 전 대통령 저서를 펴낸 출판사와 김정숙 여사의 친구로부터 거액의 돈을 전달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피의자로 적시했다. 현재 드러난 사실관계가 그렇다. 그런데 다혜씨는 피해자라도 되는 양 화를 내고, 문 전 대통령은 해명 한마디 없이 뭉개고 있다.”
공정과 정의 그리고 윤리가 사라지면, 그 사회는 폭력과 테러의 사회가 된다. 문화일보 정선형 기자(9.4), 〈문다혜 “이쯤 가면 막하자는 거죠… 더이상 안 참아”〉, 폭력기구가 낭패를 보기 생겼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이니 폭력기구도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건국절을 부정한다는 소리가 아닌가? 그것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조항까지 바꾸고 있었다. 그람시의 진지전 구축이 실감이 난다. 1987년 헌법은 이런 의미까지 있다니 지능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나라 꼴이 우습게 되어간다.
‘경제공동체’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검찰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과 관련해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혜 씨는 문 전 대통령과 자신이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운명공동체’라고 주장했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경제공동체 여부보다 다혜 씨가 받은 자금의 출처 및 흐름 수사에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혜 씨는 전날 밤 자신의 ‘X’ 계정에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건가”라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 우리는 경제공동체 NOPE(아니다)! 운명공동체인 가족인데요”라며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문 전 대통령과 일가족은)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신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라고 되물었다. 이와 함께 ‘겸손은 안 할래’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