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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제’ 지자체 이양 없던 일… 개인택시 업계 반대에 후퇴
개인택시 업계 “택시 부제 부활 시 심야 택시난 재발·수익 감소 불가피”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09 13:44:23
▲ 서울 택시가 줄지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022년 일괄 해제한 택시 부제(의무 휴업제)의 운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개인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에 결국 철회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택시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택시 부제의 운영과 변경·해제 등을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을 확정 고시하지 않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을 위해 택시 부제를 도입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2022년 11월경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택시 승차난이 발발했고 완화 대책으로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서 부제를 해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지자체가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하려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택시 승차난 완화를 위해 각종 대책을 폈던 정부는 최근 택시 승차난이 심야에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으로 완화됐다고 판단해 지자체가 다시 각자 여건에 맞춰 부제를 운영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7월에 발표된 이와 관련한 행정예고가 이번 개정안이다.
 
그러나 전국 개인택시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지자체가 부제 운영 권한을 돌려받으면 법인택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부제를 재도입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개인택시 업계는 부제 부활 시 수익 감소와 심야 택시난 재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들 개인택시 업계는 국토부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예고 게시글에 1400여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결국 국토부는 부제 운영 권한을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에 두는 현 제도를 손보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개인택시 업계의 거센 반대가 부담스럽고, 지자체에서 권한이 넘어온 지 2년도 되지 않아 다시 바꾸는 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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