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에서 상품구매 이력이 없는 금액이 간편지급서비스인 카카오페이를 통해 온라인플랫폼으로 부정 결제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카카오페이측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피해고객에게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제보자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9월 19일 오전 12시 28분 중국 온라인 플랫폼 테무에 카카오페이 페이머니 결제 방식으로 7만9930원이 출금된 사실을 발견했다.
A씨는 해당 출금 액수에 상응하는 상품을 구매를 한 적이 없는데도 A씨의 동의 없이 대금이 선불충전된 카카오페이머니 잔액으로부터 자동으로 출금 및 결제된 것이다.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는 ‘간편지급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휴대전화에 미리 저장해 결제 시 지문인식 또는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간단하게 결제가 가능한 방식이다.
이 방식은 카카오페이머니 간편결제와 카카오페이 카드 결제로 나뉘며 카카오페이머니는 계정과 연동된 계좌에서 금액을 충전한 뒤 결제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다.
A씨는 “무단 출금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을 당시 카카오페이 고객센터에 무단 출금이 이뤄진 시각이 통상적이라 볼 수 없는 자정을 넘긴 시간대였다”며 “이에 카카오페이 고객센터에 결제번호·상품명·가맹점 주문 번호 등의 구체적인 결제 정보를 제시한 뒤 피해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요청했지만 카카오페이측은 모르쇠로만 일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전 테무에서 카카오페이를 결제 수단으로 선택해 구매했기 때문에 분명 기록이 남아있을 것으로 카카오페이측의 고객정보 관리부실로 인해 이같은 피해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카카이페이측은 알 수 없다는 답변만 했다”면서 “카카오페이측은 고객의 금융피해 사실을 확인하고도 부정 출금된 경위를 파악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본지의 금융사고에 대한 질의에 “개별 결제 사례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알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정 결제 의심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센터로 문의를 접수하면 관련 안내를 비롯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관리·물리적 조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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