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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론 지적 나오는… 공정위, 배민 ‘최혜대우’ 조사
배민·쿠팡이츠·요기요 등 3사의 중개 수수료 갑질 의혹
배민 ‘최혜 대우’ 요구 여부… 메뉴 가격 동일하게 요구
업계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때문에 발생한 문제”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30 11:48:59
▲ 공정거래위원회는 1위 배달업체인 배민의 ‘최혜 대우’ 요구 여부를 중점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우아한형제들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배달 플랫폼(배달앱)들이 입점업체에 ‘최혜 대우’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업계는 공정위가 제 역할을 했으면 배달수수료 등 배달플랫폼의 갑질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최혜 대우는 점주에게 음식 가격이나 할인 행사 수준·최소 주문 금액 등 각종 조건을 경쟁 배달앱과 같거나 유리하게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3사의 중개 수수료 갑질 의혹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점 사장들에게 주문 1건당 1000원의 중개 수수료를 받던 배민·쿠팡이츠 등은 2022년 초 주문액의 9.8%(쿠팡이츠)나 6.8%(배민)의 정률 방식으로 수수료 체계를 바꿨다.
 
공정위는 1위 업체인 배민의 ‘최혜 대우’ 요구 여부를 중점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배달앱 시장 점유율 60%에 달하는 배민이 음식점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애플리케이션 조사 업체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배민의 시장 점유율은 58.7%였고 쿠팡이츠(22.7%)·요기요(15.1%)를 합친 3사의 점유율은 96.5%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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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달 3사의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불공정 행위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거듭된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인상과 소상공인 부담 가중의 원인이 이 같은 불공정행위에 있다고 보고 있다. 7월에는 국내 배달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배민과 쿠팡이츠·요기요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 배민의 ‘동일가격 인증제’에 대해서도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고 있다.
 
배민은 7월부터 매장과 배달앱 가격이 같은 업체에 인증 표시를 달아주고 있는데 입점업체들은 이를 가격 통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27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최혜대우·가격남용·자사우대 등으로 신고한 상태다.
 
배민은 29일 각종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우선 최혜 대우 요구에 대해선 “애초에 경쟁사가 먼저 입점업체들에 요구한 조건”이라며 “방어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배민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경쟁사(쿠팡이츠)는 멤버십 회원 주문에 대해 10% 할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업주들이 타사 대비 메뉴 가격이나 고객 배달비를 더 높게 책정하지 못 하게 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고, 올해 3월 말부터는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무료배달을 도입하며 이 조건을 이어갔다.
 
업계는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배달 수수료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자 7월3일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배달 3사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배민이 협의체 출범 일주일 뒤 배민이 “8월9일부터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올린다”고 발표하면서 협의체를 주도하는 공정위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하다”라며 “배달앱 시장의 최혜 대우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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