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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자호단, 정근식 서울교육감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EBS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농지 경작 주장은 허위’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12 11:30:31
▲ 정근식 후보가 소유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 203번지 전경(빨간선이 그어진 안쪽 부분). 스카이데일리
 
자유대한호국단과 가로세로연구소는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4일 공직선거법(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정근식 후보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가로세로연구소(대표 김세의)와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은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사전 투표가 시작된 10월11일, EBS에서 진행된 후보자들 간 첫 TV토론회에서 정근식 후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토론회에서 조전혁 후보가 정근식 후보에게 "후보가 소유하고 있는 용인시 밭을 경작하고 있느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정근식 후보가 "주말농장으로 용인에 150평 정도 가지고 있고, 주말마다 가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말한 부분이 거짓이라는 주장이다.
 
오상종 대표는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사실 확인 결과 명백한 거짓으로 판단되어 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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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는 11일 이와 관련한 단독 보도(정근식 “매주 가서 농사짓는다”… 그 땅엔 잡초만 무성)를 통해 정 후보자의 거짓말을 지적한 바 있다. 정 후보자의 반론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남긴 상태다.<아래 관련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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