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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재난문자’ 발송 기준 개선
28일부터 진도 반영
시군구로 단위 변경
정수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23 14:45:14
▲ 앞으로 지진재난문자는 실제 흔들리는 지역에만 발송된다. 재난문자로 불안했다는 민원을 반영해 발송 기준을 바꾼 것이다. 연합뉴스
 
앞으로 지진재난문자는 실제 흔들리는 지역에만 발송된다. 재난문자로 불안했다는 민원을 반영해 발송 기준을 바꾼 것이다.
 
기상청은 28일부터 지진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진도를 반영하고 발송 단위를 시군구로 변경한다고 최근 밝혔다.
 
‘진도’는 흔들림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진 에너지양을 나타내는 절댓값인 ‘규모’와 달리 진앙과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규모 3.0 이상 지진이 나면 지진재난문자가 발송되고, 규모가 6.0 이상이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가 송출된다.
 
규모 6.0 미만 지진에 대해서는 육지 지진 기준 규모가 △4.0 이상 6.0 미만이면 전국에 긴급재난문자 △3.5 이상 4.0 미만이면 진앙 반경 80㎞ 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긴급재난문자 △3.0 이상 3.5 미만이면 진앙 반경 50㎞ 내 광역지자체에 안전안내문자가 보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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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이후에도 규모 6.0 이상 지진 발생 시에는 지금과 같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가 송출되는데, 6.0 미만으로 보다 구체화했다.
 
규모 5.0 이상 6.0 미만 지진 시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육상 지진 기준 규모 3.5 이상 5.0 미만 지진(해역 지진은 4.0 이상 5.0 미만)은 최대 예상진도가 5 이상이면 예상진도가 2 이상인 시군구에 긴급재난문자가 보내진다. 최대 예상진도가 4 이하이면 마찬가지로 예상진도 2 이상인 시군구에 안전안내문자가 송출된다.
 
즉 지진이 발생해 한 지역에라도 거의 모든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고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정도의 진동(진도 5)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 소수의 사람만 느끼는 정도의 진동(진도 2)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시군구에 긴급재난문자를 보낸다는 것이다.
 
규모 2.0 이상 3.5 미만 지진(해역 지진은 규모 2.0 이상 4.0 미만)에 대해서는 최대 계기진도(지진계에 기록된 자료로 분석한 진도)가 3 이상이면 계기진도가 2 이상인 시군구에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된다.
 
규모 2.0 이상 3.0 미만 지진은 이번에 새로 재난문자 발송 대상에 포함됐다.
 
기상청은 지진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바꾼 이유에 대해 “진동이 느껴지지도 않았는데 재난문자가 와서 오히려 불안했다거나 흔들림이 있었는데 문자가 안 와서 불안했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30일 경주시 동남동쪽 19㎞ 지역에 규모 4.0 지진이 발생해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 사례가 ‘지진보다 재난문자 수신음에 더 불안했다’는 민원이 많았던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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