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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장사 ‘횡령 등 자금 부정 통제 활동’ 공시
2025년부터 의무 적용하되 소형 상장사 및 비금융 비상장사는 1년 유예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11 10:44:42
▲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사와 대형비상장사는 2025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추가 공시해야 한다. 자산 1000억 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 등은 2026년부터 적용된다. ⓒ스카이데일리
 
내년부터 자산 1000억 원 이상 상장사는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공시하게 된다. 소형 상장사와 비금융 대형 비상장사는 1년 유예해 내후년부터 적용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사와 대형비상장사는 2025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추가 공시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보고서는 매년 대표이사가 회사의 내부회계 운영 실태를 점검해 주주·이사회·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서류를 뜻한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자금부정통제’를 충실·명료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상세한 작성지침과 참고자료(작성사례·FAQ)를 마련한 상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재 대상은 전사적 수준 통제와 자금통제 중 자금 관련 부정 위험을 예방·적발하는 것과 관련된 통제로 한정된다. 내부고발 등 부정 방지 제도가 대표적이다. 통제 기술서상 통제 활동 내용을 요약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대로 기술하는 것도 허용한다. 수행부서·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취약점을 발견하면 시정계획·이행결과를 기술하면 된다.
 
▲ 자금 부정 통제 공시 시행 시기.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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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 감사 대상인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1000억 원 이상 상장사와 검토 대상 중 금융사(자산 1000억 원 미만·대형 비상장)는 2025 사업연도부터 시행하게 된다. 2024 사업연도는 선택 적용한다. 금융사를 제외한 ‘자산 1000억 원 미만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는 2026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된다. 금감원은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금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통제 활동과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게 함에 따라 경영진과 통제·점검수행자의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며 “세부 작성 지침과 참고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작성부담을 경감하고 정보이용자의 이해 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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