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고발장이 접수됐다.
28일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2인(이 대표의 비서실장 정모씨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사적 수행비서 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억 653만 원의 예산을 공적 용무로 사용한 것처럼 둔갑했지만 사실은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지사로 재임하는 동안 배우자 김혜경씨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259회에 걸쳐 과일 배달 비용으로 2791만7000원을 사용한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또 비슷한 기간 이 대표 부부가 256회에 걸쳐 샌드위치 비용으로 685만7100원을 쓴 혐의에 대해 공소장에 명시했다.
이들은 사적으로 구매한 과일·샌드위치 비용의 사용 목적을 ‘비서실 내방객용’이나 ‘격려 및 간담회용’ 등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부부가 2년간 매월 11만2000원씩 사용한 세탁비는 ‘비서실의 현장근무복’을 비롯한 ‘테이블보’나 ‘방석’ 등으로 명목이 기재됐다.
검찰은 이들이 경기도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도 정확한 사용 목적을 숨기기 위해 거짓 영수증과 품의서를 작성하는 등 허위 기재·처리한 것으로 봤다. 또 이들 소비 내용이 공무와는 모두 무관한 지출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들이 업무상 배임 혐의뿐 아니라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와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를 위반했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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