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 제한을 85㎡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형주택 규제 완화 이후 2년11개월 만의 추가 조치로 비(非)아파트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이다. 특히 아파트형 주택 개념을 도입해 3~4인 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 옵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그간 도시형 생활주택의 소형주택 유형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60㎡ 이하로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과 동일하게 85㎡ 이하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이를 ‘아파트형 주택’으로 명명하고 3~4인 가구를 위한 중대형 평형 공급을 허용했다.
아파트형 주택은 5층 이상의 아파트 형태로 건축이 가능하며 이는 다양한 주거 형태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변화다.
면적 제한이 완화되면서 주차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기준도 강화됐다.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60㎡ 이상 가구가 150가구 이상 포함된 경우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는 대규모 단지 내 주민 편의를 증진하려는 방침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로 300가구 미만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으로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하고 주차 규제도 완화돼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소형부터 중대형 평형까지 아우를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계층의 주거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비아파트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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