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총 의안 상정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청구를 했던 당시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결국 이 사건 집중투표 청구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영풍·MBK는 임시 주총에서 새로운 사외이사 후보 14인 선임 안건을 올린 바 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13명으로 장형진 영풍 고문을 빼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인사로 분류된다.
영풍과 MBK는 기존 이사진보다 많은 사외이사를 선임해 이사회를 장악할 계획이었다. 최윤범 회장 측은 집중투표제를 통해 표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영풍과 MBK가 이사회를 장악할 수 없도록 하는 전술을 사용했다. 그러나 법원이 집중투표제 금지 가처분을 이용하면서 이러한 방법을 쓸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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