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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금지 가처분 인용
집중투표제 방식 금지 시 46% 이상 지분 가진 MBK·영풍 유리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이사 14명 선임안 통한 경영권 장악 시도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21 15:31:06
▲ 고려아연 임시주총을 앞두고 영풍과 MBK가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 고려아연 제공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총 의안 상정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청구를 했던 당시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결국 이 사건 집중투표 청구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영풍·MBK는 임시 주총에서 새로운 사외이사 후보 14인 선임 안건을 올린 바 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13명으로 장형진 영풍 고문을 빼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인사로 분류된다.
 
영풍과 MBK는 기존 이사진보다 많은 사외이사를 선임해 이사회를 장악할 계획이었다. 최윤범 회장 측은 집중투표제를 통해 표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영풍과 MBK가 이사회를 장악할 수 없도록 하는 전술을 사용했다. 그러나 법원이 집중투표제 금지 가처분을 이용하면서 이러한 방법을 쓸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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