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가 3일 제33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일까지 당면 안건들을 처리한다. 특히 동대문구 예산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신규 조례 제정 여부에 주목할 만하다.
앞서 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제33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했다. 또 이날 의회 차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년도 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의 건 △2025년도 의원 교육연수 계획안에 대한 협의의 건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처리했다.
3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33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처리한다.
4일 3개 상임위원회는 각 소관 안건을 부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다.
5일부터 7일까지는 상임위별로 집행부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끝으로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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