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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 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보증금 떼먹으면 즉시 강제 경매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16 13:59:02
▲ HUG 로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를 낼 경우 즉시 강제 경매에 들어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반 임대인에게 채무 상환 유예 기간을 최대 6개월 부여했지만 외국인 임대인의 경우 유예 없이 곧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외국인 임대인의 무책임한 전세보증 사고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이 제도는 외국인 임대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고려한 조치다. HUG는 이번 대책을 통해 외국인 임대인을 ‘악성 임대인’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전세보증 사고를 3번 이상 낸 임대인 중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1년간 보증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 총액이 2억 원 이상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지정하고 강제 경매 절차를 밟았다. 앞으로는 외국인 임대인이 한 번이라도 전세보증 사고를 내면 동일한 수준으로 즉시 조치한다.
 
외국인 임대인의 전세보증 사고는 2021년 3건(5억 원)에서 2023년 23건(53억 원)으로 급증했다. HUG 관계자는 “외국인 임대인의 경우 거소가 불분명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서류 송달이 어려워 채권 회수 자체가 어렵다”며 “전세보증 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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