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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호국단, 민주당 초선의원 53명·황교익·김성관 EBS 지부장 등 고발
‘한 권한대행 재탄핵 시사’ 민주당 초선의원 ‘내란예비·음모죄’
“국회가 행정부 장악해야…” SNS 게시한 황교익 ‘내란선동죄’
‘신동호 EBS 사장 출근 저지’ 김성관 EBS 지부장 등 ‘업무방해죄’
이태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31 16:51:03
 
▲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53인을 내란예비·음모죄로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
 
자유대한호국단(오상종 단장)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53인·황교익 칼럼니스트·김성관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장을 고발했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인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탄핵 절차를 들어갈 것을 선언했으며 모든 국무위원에게 “권한대행 승계 이후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러한 발언들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강제하고자 하는 위헌적 의지의 표출이며 민주공화국의 틀을 전복하려는 정치적 폭력”이라며 민주당 초선의원 53명을 내란예비·음모죄로 고발했다.
 
“국회가 임의적 기준을 설정하고 그를 이행하지 않을 시 국가기관 구성원을 제거하겠다는 협박성 집단행동은 헌정체계의 근간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한 자유호국단은 “이는 정치적 의견 개진의 범주를 명백히 넘어선 것으로 형사처벌을 통해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고발에 이르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 황교익 칼럼니스트가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국회가 행정부를 장악하여 내란을 끝내야 한다”라는 글을 게시해 자유대한호국단이 내란선동죄로 고발했다. 황교익 칼럼니스트 페이스북 캡쳐
 
황교익 칼럼니스트는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윤석열 내란 종식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국회가 행정부를 장악하여 내란을 끝내야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황 칼럼니스트는 다수의 사회적 영향력을 보유한 평론가로서 해당 글은 광범위하게 전파되었다”라며 “이는 내란의 실행을 촉구하거나 사전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이라며 입헌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황 칼럼니스트를 내란선동죄로 고발하였다.
 
신동호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은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되었으나 김성관 전국언론노동조합 EBS 지부장 등은 ‘위법한 임명’이라는 주장과 함께 27일부터 신 사장의 사옥 출입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나 노동삼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질서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될 수 없다”고 밝힌 자유호국단은 “이들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용인하는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김 지부장 등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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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대한호국단이 31일 황교익 칼럼니스트와 김성관 전국언론노동조합 EBS 지부장 등을 각각 내란선동죄·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
 
#자유대한호국단     #민주당     #초선의원     #황교익     #김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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