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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공무원 1명이 여의도 14배 해역 관리
조승환 “정부, 해양보호구역 책임 지자체에 떠넘겨”
이선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10-22 14:36:41
▲ 9월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해양보호구역) 해안가에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사실상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이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은 총 3124.7㎢로 서울 면적의 다섯 배에 달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 전담 인력은 고작 78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공무원 1인당 담당 면적이 여의도의 약 14배로, 관리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올해 4월부터 전국 해양보호구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의 90% 이상이 해양쓰레기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불법어업, 폐어구 투기, 관광 쓰레기 등이 방치되고 있다.
 
현행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4조는 해양폐기물 예방 관리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 내 제한행위 단속과 폐기물 수거사업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어 실제 집행은 지자체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2027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현재의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예산은 2023년 121억 원에서 2025년 67억 원으로 3년 연속 줄었으며, 해양환경공단의 민간대행 예산도 같은 기간 8.1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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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은 “지자체 의존형 관리체계로는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현재 1.8%(영해 기준)에서 30%로 확대하겠다는 국제공약을 달성할 수 없다”며 “해양환경공단과 해수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지자체·지방청·연구기관을 포괄하는 중앙 통합형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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