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경영진이 직접 민원인을 만나 상담하는 ‘경영진 민원상담 데이’를 시작했다. 경영진 민원상담은 5일을 시작으로 내년 1월14일까지 매주 1회 이어진다. 총 12명의 임원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서 첫 현장상담을 진행했다. 감독기관 수장과 임원이 민원인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분쟁 해결의 원칙과 절차를 투명하게 안내하겠다는 취지다.
첫 상담에서는 최근 민원이 집중된 벨기에 펀드 분쟁과 백내장 실손보험 지급 논란이 다뤄졌다. 금감원은 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점검해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배상기준을 재조조정하도록 지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백내장 실손의 경우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수술 범위, 약관 해석, 법원 판단 추이를 종합 검토해 신속·합리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소비자보호를 감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경영진은 매주 1회 본원 민원센터에서 현장 상담을 이어가며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와 개선 요구를 감사, 감리, 분쟁조정, 제도개선 과제에 연계한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개편도 병행할 계획이다.
벨기에 펀드는 올해 10월 전후 벨기에 오피스 부동산에 투자한 공모형 펀드가 대규모 손실을 내면서 투자자 피해가 표면화됐다. 선순위 대출 회수 압박과 유럽 상업용 부동산 경기 둔화, 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이 겹치며 원금 회수가 어려워졌고 판매 과정에서 임대율·임차인 신용도 등 중요 정보를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제시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판매자와 투자자 간에는 설명의무 이행, 위험고지 적정성, 손해배상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확대됐고 현재 금융당국의 현장 검사와 분쟁조정 절차가 병행되는 상황이다.
백내장 실손보험 지급 논란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다초점 인공수정체(비급여)의 보상 범위다. 치료 목적과 노안 교정이라는 비치료 요소가 혼재돼 전액·일부·불인정으로 보상 범위가 갈린다. 둘째, 입원 인정 기준이다. 백내장 수술 환자는 실손보험의 입원 보장이 더 크므로 병원에 6시간 이상 머물며 입원 요건을 맞추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보험사는 체류시간만으로는 입원을 인정하지 않고 수술 후 감시·치료가 실제로 필요했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면 당일·단기체류를 통원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지급기준 강화다. 보험사의 과잉진료 점검 강화정책으로 지급기준이 엄격해졌고 약관과 의무기록 입증 등이 지급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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