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가 6월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최초로 자율주행 자동차 유상 화물운송을 허가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자율주행 서비스로 운전자 장거리 운전 부담이 줄고 물류 효율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 허가는 평가를 통과한 사업자에만 부여된다.
지난해 2월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신청 공고를 내고 심사를 진행했다. 기업이 신청하면 정부가 주행 안전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가 서류심사와 운행안전성 현장평가를 한 결과 국내 자율주행 전문기업 라이드플럭스가 기준을 충족한 유일한 기업이다.
라이드플럭스는 올해 6월부터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트럭을 활용한 미들마일 일반 택배 화물 운송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범운행지구는 서울 송파구의 동남권 물류단지에서부터 충북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로 112km의 장거리 노선이며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한다.
시범운행지구를 타다대우모빌리티의 맥쎈 25톤 트럭 1대가 90km/h의 속도로 주행한다. 통행량이 적은 평일 오후 8시부터 익일 새벽 5시 사이 주 3회 운행한다. 라이드플럭스는 파트너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와 유상운송 계약을 체결한 뒤 서비스를 정식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타지역에도 화물운송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안에 전주, 강릉, 대구 등 전국 각지에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물류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롯데글로벌로지스와 한진이 협력에 나섰고 다른 물류기업들도 참여를 검토 중이다.
안전을 위해 초기에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운영하고 2027년부터 무인 자율주행으로의 단계적 전환이 이뤄진다.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은 상태(1단계)로 달리다가 내년부터는 조수석에 탑승(2단계)한 뒤 완전 무인화(3단계)로 바뀐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드디어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첫 허가 사례가 나와 올해 자율주행 기술이 화물운송 분야에서이 사용화를 위한 큰 도약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여객운송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초 교통취약지역 중심 자율주행 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여객 분야 실증을 확대했다. 동시에 화물운송 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해 고속도로 전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
정부는 화물 분야가 여객보다 먼저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속도로 중심 반복 노선이 많고 심야 운행이 가능해 기술 적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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