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중단된 쿠팡 현장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지된 쿠팡 조사 때문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9~24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쿠팡 측이 조사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쿠팡은 법원에 공정위의 현장 조사 결정 및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약 한 달간 잠정적으로 공정위의 현장 조사 결정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가 23일 최종 기각했다.
쿠팡은 공정위가 조사 7일 전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삼았으나 주 위원장은 대규모 유통업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7일 전 통지 없이 실효성 있는 조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행정조사기본법보다 나중에 제정돼 적용 제외 법률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증거 인멸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조사 관련 규정이 있으면 사전 통지 의무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혐의에 대해 “다수의 입점 업체를 상대하는데 불이익이 되는 거래를 강요했을 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그런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미국 정치권에서 쿠팡을 차별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미국의 어떤 메이저 언론사도 그들의 주장을 보도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주 위원장은 다음 달 출범하는 중점조사기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경제 비중이 커지고 힘도 커지는 와중에 경쟁법 집행 방식 자체가 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네이버·카카오·배달의 민족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표시 광고 관련 문제, 끼워팔기 등 다양한 법 위반 행위를 다루기 위한 특화 조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주 위원장은 배달 앱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 배달 앱 시장 규모는 일본의 5배, 독일과 영국을 합친 것과 크고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다”라며 “밀집도도 높고 수요도 많고 매출도 많아 저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구조지만 수수료가 과도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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