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09-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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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주거환경 개선 위한 2027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15년 이상 경과 아파트 및 다세대·연립주택 대상 노후 공용시설 보수 비용 지원
백동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9-29 09:29:48
 
▲군포시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7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포시
 
경기도 군포시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단지 내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향상하기 위해 ‘2027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주택법 등에 따라 승인을 받고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일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다음달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승강기 교체, 옥상 방수 등 공용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 의무관리단지는 최대 6000만 원(총사업비의 40% 이내), 비의무관리단지는 최대 4000만 원(총사업비의 80% 이내)까지 지원한다. 
 
단, 임대주택과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단지,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단지는 제외된다. 접수된 단지는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군포시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아파트 단지 내 노동자들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합법적인 휴게시설을 대상으로 신규 조성 및 개보수, 비품 구입 등에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며 경비실 에어컨 신규 설치 및 노후 교체 비용도 개소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지하 휴게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상생협력을 체결한 단지는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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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관리주체가 없어 시설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 대상으로, 옥상과 외벽 등의 공용시설 보수 비용을 단지별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다음달 19일부터 11월 17일까지 받는다. 시는 접수된 신청 건의 사업 적정성 및 지원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군포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갖춰 군포시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지원사업이 별도 관리주체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주택부터 대단지 아파트까지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경비·청소 노동자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공동체 상생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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