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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국방부 일방적 발표에 분노…“법령 위반”
“지자체와 협의 없으면 선정할 수 없다”…즉각 철회 요구 나서
김성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2-16 23:58:29
 ▲ [사진=뉴시스]

경기 화성시는 16일 국방부가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옹지구를 선정해 발표한 것과 관련, “정부가 정면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이날 국방부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 “군 공항 이전법에 따르면 지자체와의 협의가 없으면 예비이전후보지도 선정할 수 없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채 시장은 “화성시민들은 현재 군 공항 중첩 피해로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며 특히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화옹지구는 매향리 미 공군폭격장으로 인해 지난 55년간 많은 인명피해를 겪어왔던 곳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안보가 우선이라는 애국심으로 묵묵히 견뎌온 화성시 서부지역 시민들은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국방부의 일방적 발표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군 공항 이전 반대 화성범시민대책위원회도 “화성시민은 수원 전투비행장 유치를 원하지 않는다”며 “국방부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절차를 다시 밟으라”고 촉구했다.
 
이어 “화옹지구 주변에 위치한 주민들을 비롯한 화성시 전체 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집단행동을 계속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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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방부는 이날 오후 수원 군 공항 이전예비후보지로 화성시 화웅지구를 최종 선정했다. 국방부의 후보지 선정에 따라 화성시는 주민 투표과정을 거쳐 군 공항 유치여부를 결정하고, 통과될 경우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은 지난 2013년 4월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수원시가 국방부에 이전건의서를 제출, 1년여의 협의 끝에 지난 2015년 6월 국방부가 이전사업을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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