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발생하지 않는 최선의 조세정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조세정책에서 최선의 조세는 조세부과 전후 동일하게 파레토 효율성(Pareto efficiency)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중립적인 조세를 성격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자원배분 상태가 실현가능하고 다른 배분 상태와 비교했을 때 이보다 효율적인 배분이 불가능하면 이 배분 상태를 파레토 효율이라고 한다.
파레토 효율은 한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켜야만 하는 상태를 말하는 최적의 배분비율이므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발생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영국의 경제학자 힉스에 의하면 어떤 상품가격이 하락할 때 가격의 하락이 소비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그 상품의 구매력이 늘게 되는 것을 소득효과라고 한다. 버터와 마가린과 같은 동일한 용도의 물건이 있을 때 버터 값이 내리면 그때까지 마가린을 사던 사람이 버터를 사게 되어 실질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대체효과라고 한다.
최선의 조세의 의미는 민간부문의 선택행위에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조세를 말하므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최선의 조세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02. 현대의 최선의 조세정책은 성장하고 진보하는 사회가 전제되어야 실현가능
아담스미스(Adam Smith)「국부론」일부를 인용해보고자 한다. 아담스미스는「국부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란 제도의 틀 안에서 누구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직업 노동을 통하여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런데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경제성장이다. 경제성장은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산하는 생산물이 매년 증대함을 의미한다. 노동생산성의 지속적 향상이 그것이다. 이 생산성 향상의 지름길은 바로 사회적 분업이며 시장이 클수록 분업과 교환의 이익이 증진되며 그 결과가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이고 인간 사회 번영의 기반이다.
노동 빈민 즉 국민의 대다수가 가장 행복하고 안락하게 보이는 것은 사회가 이미 충분한 부를 획득했을 때보다는 오히려 사회가 부를 점점 더 획득하기 위해 전진하고 있는 진보적 상태에 있을 때이고 노동 빈민의 상태는 부가 정체된 사회에서 어렵고 쇠퇴하는 사회에서는 비참하다. 진보하는 사회 상태는 실제에 있어서 사회의 모든 계급이 유쾌하고 즐거운 상태이다. 정체된 사회는 활기가 없고 쇠퇴하는 사회는 우울하다.
아담 스미스는「국부론」‘과세의 4원칙’에서 공평하고 효율적인 조세가 이뤄지는 사회는 건전한 사회를 위한 밑바탕이며 국가 재정 수립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공평하고 효율적인 조세부과정책도 현실적으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필연적으로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을 왜곡시켜 비효율을 야기한다. 이론을 벗어나 현실적인 최선의 조세정책은 시장왜곡을 극소화하면서 정부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세수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시대의 최선의 조세정책은 아담스미스가 말하듯이 성장하고 진보하는 사회가 전제될 때 시장왜곡과 비효율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03. 조세정책에서의 조세부담의 공평성의 판단은 재정건전성이 전제
조세부담의 공평성의 개념을 다양하게 생각해볼 수 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을 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지(그렇다면 소득세를 중심으로 세금을 거둬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소비가 많은 사람을 능력 있다고 할 것인지(소비세 중심으로 세금을 거둬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재산이 많은 사람을 능력 있다고 할 것인지(재산세 중심으로 세금을 거둬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는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의 소득수준과 납세의식이 높아지고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세부담의 공평성과 적정성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대하고 있다. 조세정책은 이론적 타당성이나 논리적 정당성만으로 성공할 수 없고 국민들의 수용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민이 공감하는 세제가 가장 좋은 세제다. 세제정책은 국민경제생활이나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반드시 실패한다. 더구나‘재정건전성을 위배하는 세수확보 정책은 국민의 더욱더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
한국재정정보원에 따르면 2020년 확정 예산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19년 예산 대비 73조7000억원(2.6%포인트) 늘어난 805조2000억이다. 이 가운데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같이 빚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어 자산 매각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는 328조 6000억원이며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415조 3000억원에서 올해 476조 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향후 적자성 채무가 더욱더 증가하여 국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시대가 온다면 아무리 좋은 조세정책이라도 국민들이 악세라고 생각하고 조세마찰과 조세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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