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월 2일자로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을 받는 구역(40개) 가운데 일몰기한 연장신청을 한 24개 구역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구역은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 주민이 원하는 곳은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는 이달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정비구역 해제대상이 된다. 사업 지연‧중단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나 주민갈등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일몰기한이 도래한 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거나 자치구청장의 판단으로 2년 범위 안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4개 구역 중 22개는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연장신청한 곳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미아11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마포구 공덕6구역 △ 마포구 신수2구역 △성동구 성수1구역 △성북구 정릉6구역 △관악구 신림동 미성아파트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동대문구 전농8구역 △동대문구 전농12구역 △동작구 흑석1구역 △송파구 마천시장구역 △강남구 압구정 특별계획구역3 △강남구 압구정 특별계획구역4 △강남구 압구정 특별계획구역5 △서초구 삼호가든5차 △서초구 방배삼호 △서초구 신반포25차 △서초구 신반포 2차 △송파구 한양2차아파트 △용산구 신동아아파트 등이다.
나머지 2개 구역은 자치구청장의 판단으로 정비구역 존치를 위해 신청 예정인 곳으로 △영등포구 목화아파트 △영등포구 미성아파트 등이다.
서울시는 24개 구역에 대해 다수의 주민이 사업추진을 원하는 경우 자치구 의견을 반영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다음 사업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연장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가 최종 결정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기본원칙은 주민 뜻을 최우선 고려하는 것이다”며 “정비사업 구역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각 구역별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업이 진행되어 시민들의 불안심리 해소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단순히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음 사업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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