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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세무테크
1과세1주택…부득이할 시 비과세요건 완화
거주의무기간…세대원 전원 거주요건 충족 여부 중요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0-06-28 09:52:19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부득이한 사유일때는 비과세요건을 완화한다.
 
양도소득세에는 다들 잘 알다시피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이 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제 거주한 적이 없다면 비과세를 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들 수 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의무기간 동안 세대원 전원이 거주요건을 갖춰야 하느냐는 것이다. 
 
세대원 전원 거주요건 관련 사례
 
A씨는 지난 2000년 서울시 소재한 아파트 한 채를 사서 살다가 지난해 초 아파트를 팔았다. 1주택자로서 양도세가 비과세 되지만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에 해당,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 3700여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가 이 주택에서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긴 했으나 부인인 B씨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1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발견,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해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 1억1000여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A씨의 아내인 B씨가 쟁점주택에서 오래 살지 못한 배경에는 숨기고 싶은 가족사가 자리잡고 있었다. 아내의 우울증 등으로 인해 별거상태에 있었던 부부는 2000년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내의 우울증 증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지난 2004년 말 합가, 주택을 양도하던 지난해 초까지 함께 살고 있었다.
 
A씨는 심판원에 제출한 과세불복 청구서에 “아내의 우울증은 ‘가정불화’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담당의사도 섣부른 합가는 우울증 치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 이를 따른 것 뿐” 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어 “아내의 거주기간이 1년1개월에 불과하더라도 이는 성격차이로 인한 가정불화,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줘야 한다”고 강변했다. 국세청은 이에 반박했다. 국세청은 과세이유에 대해 “가정불화 및 질병 등을 이유로 아내가 쟁점주택에서 오래 거주하지 못했다는 주장만 할 뿐 (B씨의 질병치료 등 사유) 제대로 된 입증도 없다”며 과세는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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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부득이한 사유 인정-1주택 비과세 적용해줘야”
 
심판원은 A씨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며 심판청구를 ‘인용’결정했다. 심판원의 결정으로 A씨는 6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아낄 수가 있었던 셈이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씨의 아내가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우울증 진료 및 검사를 받은 기록이 있다”며 “B씨가 가정불화, 남편과의 갈등으로 인해 상담을 받은 사실도 담당의사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현행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의 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굳이 ‘세대원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어 "A씨의 아내가 2년 이상을 거주하지 못했지만 이는 가정불화 및 아내의 우울증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곳에서 거주했기 때문인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를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한 국세청의 과세는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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