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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5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적용 연기 추진
내년 7월1일에서 2023년 7월1일로 연기
“경영부담, 근로자 감소 위험 등 줄여야”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8-05 11:11:27
▲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이 5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 시행을 2년 연기하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스카이데일리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인 5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적용 연기 방안을 추진한다.
 
추 의원은 5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 시행을 2년 연기하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이 2023년 7월1일로 연기된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을 통해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기업 생산 차질 및 근로자 임금감소 등의 부작용 역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영세해 근로시간 단축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추 의원은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성수기 등 특정시기에 일감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 조치 등 충분한 대비 없이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생산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총액이 감소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정규직근로자는 월 평균 37만3000원, 비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 40만4000원의 급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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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실패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며 “산업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근로시간단축의 부작용인 고용과 임금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시행시기를 연장해 경영부담과 일자리 그리고 근로자 임금 감소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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