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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 1주택자 재산세 50% 감면”
지방세법 111조 근거… 9억원 이하 주택, 올해에 한해
이해식 “재량권 남용 소지… 서울시·정부와 논의해야”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8-11 12:58:00
▲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일단 올해에 한해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감경하겠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서초구의 재산세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0억짜리 (집에서) 산들 내 집에서 실수요 거주하시는 분은 국가가 세금을 보호해줘야 된다”며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감경하겠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의 재산세 감면 구상은 지방세법 111조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5년에도 서울시 거의 모든 구청이 재산세 감면을 한 적이 있다”며 “재해 상황이 있다면 내년에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번 조치는 올해 한 해에 시행하는 일회성 감면이다”고 덧붙였다.
 
조 구청장은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서초구에 재산세를 내는 가구수가 13만7000가구이고 공시지가 9억원 기준으로 했을 때 내는 가구가 7만 가구, 50% 정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구당 최대 20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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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구청장은 강남구, 송파구 등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에 대해서는 “진행은 안 했지만 얘기를 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또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제안해볼 생각도 있었는데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인터뷰를 통해 (5억~6억원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를) 먼저 얘기하셔서 제가 그 부분은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7월 말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해 “이거야말로 전광석화처럼 빨리 기준과 시기를 말씀해주셔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초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 출연해 “재산세 감경은 재해나 혹은 재정상에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하는 건데 서초구만 특별한 재해가 있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초구만 재산세 반을 감면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상황 자체를 조금 과하게 해석한 거고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도 있다”며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서울시와 함께 정부에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동일하게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재산세 감면을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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