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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로 덜미 잡힌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철퇴’
경기도, 재조사 통해 위법사항 적발·등록말소 요청
“제보창구 다양화·신고포상금 상향 등 공익제보 활성화”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9-14 14:01:35
▲ 경기도청 ⓒ스카이데일리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가 공익제보를 토대로 한 경기도의 재조사로 인해 철퇴를 맞았다.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등록말소까지 이뤄낸 첫 사례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3월 한 도민에게서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 A사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고 해당 관할시군에 조사를 요청했다. A사가 도내 모 군부대 공사를 전문건설업체 B사에 불법하도급을 줬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해당 시군이 하도급계약 해지합의서 등 A사의 소명을 인정해 불법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 이에 경기도는 제보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실제 근무자 명단·작업일지·자재검수자료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재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해당 군부대 공사를 실제 B사가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A사는 자사가 직접 공사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위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A사 기술자들이 모두 퇴사했음에도 이를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만 기술자가 등록돼 있는 상태를 확인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 상 기술인력 등록기준 위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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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사 등기이사 2명이 운영자 아들이 대표로 있는 C사에 기술자로 겸직하고 있는 것을 확인, C사가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업체라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경기도는 전문건설사업자인 A사에 대해 해당 관할 시군에 이 같은 사항을 통보해 등록말소를 요구하고, 경기도가 관할하는 종합건설사업자 C사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도록 조치했다.
 
경기도는 공익제보를 적극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대부분의 건설업계 불공정거래가 △발주자(건축주) △건설기계임대사업자 등 자격증 대여자 △건설업 면허증 대여자 등이 이익 공동체를 형성해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공익제보가 불공정 업체 적발·처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공익제보 창구인 ‘공정경기 2580’외에 경기도 홈페이지 내에 ‘페이퍼컴퍼니·하도급부조리 신고’ 페이지를 만들어 창구를 다양화 했다. 신고포상금 상향 등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 공익제보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건실한 건설사업자가 존중받아야 건설 산업도 살고 도민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며 “도민들의 목소리에 적극 귀 기울여 불법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고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사전단속·현장점검 등을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 위반사례 총 149건을 적발했다.
 
또한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인력 확보를 위해 내년도 도·시군 관련 정원 50명 증원을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요청한데 이어 8월 팀 단위 확대를 행안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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