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29일 제17차 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피해사례가 다수 소개돼 주목된다.
화상회의에서는 송석준 위원장, 김형동 의원, 윤창현 의원, 정경희 의원, 특위 법률지원단 홍세욱 변호사,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 및 김성호 변호사, 부동산 정책 피해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야기한 피해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논의됐다. 실제 피해를 입은 임대인이 참석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고, 이를 포함한 11건의 구체적 피해사례가 발표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사례자는 2년 전 수원 망포동 A아파트에 전세보증금 2억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아파트의 전세시세가 계약만기를 도래한 시점에 4~5억으로 상승하면서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받았다.
사례자는 소득증빙이 되지 않아서 전세자금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없었고 결국 내쫓겨 3주만에 보증금 2억에 월차임 100만원의 반전세 아파트를 구할 수 밖에 없었고 소개했다.
LH전세임대주택 사례자도 나왔다. 한 피해자는 LH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에서 저소득층, 주거 취약계층 등에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사례자는 “LH전세 세입자들은 1억2000만의 전세보증금 지원이 한도이고, 임대보증금 1억2000만원에 월세 10~20만원을 부담하는 반전세 계약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전세가가 폭등하면 LH전세 세입자가 옮길 집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계약 중인 LH전세 역시 계약갱신청구 거절되는 경우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인이 직접거주, 매도로 인한 실수요자 입주, LH전세 승인조건 변경으로 인한 계약 불가 등으로 LH전세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및 생존에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사례자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집이 안 팔려 강제로 1가구 2주택자가 됐다고 말했다. 5년 전 경기도 한 아파트를 구매했던 사례자는 서울로 출퇴근이 어려워 전세를 주고 회사 근처의 집을 매입했다.
그런데 당초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가기로 했던 경기도 아파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실거주하려던 매수인과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계약 걱정만 하던 A씨는 새 주택을 구입한 뒤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그는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양도세, 취득세 부담이 2억3000만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억울함을 토했다.
이외에도 △ 공시가격 인상으로 졸지에 종부세 대상자가 1가구 1주택자 사례 △천정부지로 상승한 전세로 신혼의 보금자리를 뺏긴 임차인사례 △시세차익 없는 생계형 도시형생활주택 원룸을 마련한 임대인의 피해사례 △장애를 딛고 어렵게 아파트를 구입한 생계형 임대사업자 피해사례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송석준 위원장은 “부동산 특위 구성 후 6개월 간 숱한 제약에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다양한 문제점을 밝혀내고 대안을 제시해왔다”며 “2021년에도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