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 운영권한을 놓고 한국은행(한은)과 금융위원회(금융위)의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은법 개정으로 한은의 감시권한을 강화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빅테크에 대한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은 도입 필요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지급결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 방향’ 웹세미나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IT와 금융간 융합의 혜택이 소수의 빅테크 기업으로 편중돼 시장지배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특정장애나 사고가 지급결제제도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도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은의 지급결제 감시 기능에 의해 이미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도입할 필요성이 없으며, 오히려 중앙은행의 감시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전자지급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산대상업자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감축하기 위해 핀테크 기업 등의 청산을 외부 집중화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 청산비용 절감 등이 가능하다며 전자지급거래청산업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교수는 “한은법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순이체한도 등 결제리스크 관리제도가 이미 구축돼 있다”며 “핀테크 기업 등의 지급결제 업무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제도와 한은금융망을 통해 청산 및 결제가 이뤄져야 하므로 별도의 외부청산 의무화 필요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무자격·국외 청산업자 난립 예방을 위해 지급거래청산업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지급결제제도의 특성상 한은이 한은금융망을 통해 최종 결제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소액결제제도 운영기관이 무분별하게 설립될 가능성은 없다”며 “향후 현 차액결제 방식의 소액결제제도가 청산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으로 개편될 경우 향후 소액결제제도 운영기관의 설립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업무 중복 및 상충으로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저해 가능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한국은행의 감시권 행사에 의해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권 추가는 금융결제원에 과도한 부담을 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지급결제제도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업무와 영업행위 감독 업무에 특화돼 있어 지급결제제도 감독 업무에 전문성을 가질 수 없다”며 “감독 실패로 인한 지급결제제도의 불안정 초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지정하고, 금융위가 이에 대한 포괄적 제재권을 갖도록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 업체의 지급거래 청산을 의무화하고 이를 금융위가 허가·감독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기존에 한은이 관리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을 금융위가 가져가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한은은 이 개정안이 한은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며 이례적으로 이주열 한은총재까지 나서는 등 반발해왔다.
김주영 의원과 기재위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히려 한은의 지급결제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힘을 실은 한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결제리스크 관리기준과 관련해 김 의원은 한은에 위험관리 기준 제정권을 부여했고, 양 의원은 운영요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두 의원 모두 한은에 시정 요구권 등 제한적인 조사권을 부여한 것이 주목된다.
한편 한은이 추진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관련해 고 교수는 “CBDC 발행 가능성을 고려해 △전자적 형태의 한국은행권 발행 △민간과의 CBDC 거래 △CBDC 계좌관리 위임 △CBDC에 대한 이자 지급 또는 마이너스 금리 부과 등에 필요한 법적 조항을 한국은행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원석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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