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제도를 개선한 주택법개정안이 발의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분양가상한제의 무분별한 지정을 막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는 달리 지정단위 및 해제여부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확인결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 지정단위를 정하고 매 반기마다 해제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경우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 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도인 만큼 그 지정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지정 해제의 경우도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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