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라임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대신증권의 경우 쟁점사항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하나은행은 55%, 부산은행은 5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2명) 배상비율을 각각 65%, 61%로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619억원(393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환매 중단금액, 하나銀 328억·부산銀 291억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라임 NEW 플루토 펀드’와 부산은행의 ‘라임 Top2 펀드’의 미상환 잔액은 각각 328억원(167좌), 291억원(226좌)으로 드러났다.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하나은행 24건, 부산은행 31건이었다.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분조위는 부의된 2건 모두 판매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들은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별로 각각 65%, 61% 배상토록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일반투자자 A씨에게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판매했다. 판매인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2등급 고위험 상품인 라임 펀드에 대해 사모사채, 구조화채권 등의 확정금리성딜에 주로 투자하며 투자 기간 1년 정도의 안전한 상품이라고만 설명하고 모펀드 투자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누락했다. 또한 신청인이 해당 상품의 투자를 결정한 후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기존 정보와 동일’하다고 임의대로 작성했다.
부산은행의 경우 일반투자자 B씨에 대해 투자자산의 60%를 차지하는 모펀드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판매인은 운용사에서 작성한 투자제안서를 활용해 라임펀드에 대해 보통 위험등급(4등급), 중위험·중수익(안정적) 상품으로만 설명하고 투자자산의 60%를 차지하는 플루토-FI D-1의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은 누락했으며 신청인의 투자성향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했다.
특히 분조위는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에 대해 △조직적 판매 독려 △상품 출시·판매·사후관리 관련 내부통제 미흡 △직원 교육자료와 고객 설명자료 미흡 △설명 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결정했다. 부산은행은 △직원 교육자료와 고객 설명자료 미흡 △설명 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 위반 등을 지적했다.
손해배상 비율은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 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기본비율 30%를 적용했다. 또한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하나은행은 25%p, 부산은행은 20%p를 공통으로 가산했다. 아울러 판매사의 책임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정했다.
분조위의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하는 경우 성립된다.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40~80%(법인은 30~80%)의 배상 비율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 가능함을 조정 결정문에 명시했다.
공대위, “라임펀드, 분조위 결과 수용하기 어려워”
본조위 결정에 피해자들은 즉각 반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는 “상정됐던 대신증권 라임펀드의 경우 추후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내용만 발표했을 뿐 상세한 쟁점은 비밀에 부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기본배상비율을 하나은행 55%, 부산은행 50%로 결정하면서 마치 최대 80%까지 배상비율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표기했으나 국민과 피해자들을 호도하는 것이다”며 “실제 금융사들은 개별 자율조정시 60%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현실이며 납득할 만한 이유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금감원의 결정으로 피해자들은 제2의 갈등국면에 처했으며 금감원이 제2의 분쟁을 조장하는 꼴이다”며 “공대위는 이번 분조위 결과에 대하여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덧붙였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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