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선후보 선출을 계기로 20‧30 표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피선거 연령 조정 법안을 발의하자 더불어민주당(민주당)도 유사 법안 발의 및 가상자산 관련법 제안으로 대응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자신의 SNS에서 가상자산 주요 투자층으로 꼽히는 MZ세대를 겨냥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공약했다. 그는 “국회는 지난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22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과세 결정이 아니라 준비 여부다”고 말했다.
또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며 “지금 국회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관련 법률안을 논의해 제정안을 입법하는 것이 우선으로 과세는 그 때 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선 세율 20%를 적용받는다. 통과 후 국민의힘 유경준‧윤창현‧조명희 의원과 노웅래 민주당 의원 등은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 가상자산 과세를 준비했는데 (정부에 대해) 유예에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8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20‧30 남자들이 펨코(에펨코리아)에 모여서 홍(준표)을 지지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언급하고 공유하기도 했다. 해당 글은 앞서 5일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것으로 20‧30남성들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지지 배경에는 문재인정부 페미니즘 정책과 부동산 폭증이 있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다만 “거기에 동의해서 (공유) 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출마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20‧30 공략에 나섰다. 국회 의안과에 개정안을 제출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청년들 정치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피선거권 연령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국민의힘 전체 의원 뜻을 모아 당론으로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줄곧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추진해왔다.
같은 날 민주당은 이른바 ‘장유유서 방지법’으로 불리는 선거법 개정안 발의로 맞불을 놨다.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나이를 18세로 낮추는 건 물론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아니라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토록 했다.
여야 합의로 해당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르면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만 18세 이상 출마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양당 대표가 피선거권 연령 조정에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안 병합처리 과정에서 누가 더 ‘획기적인’ 조항을 넣느냐를 두고 기싸움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11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체 유권자 중 20‧30세대(18~19세 포함) 비중은 32.7%에 달한다. 60대 이상(29.3%)보다 더 높은 수치다. 50대는 19.5%, 40대는 18.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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