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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용의 바른 보험
실손보험 청구기간 3년 잘 활용해야 하는 이유
보험금청구 후 계약 전 고지해야 하는 필수질문 외 심사 대상 될 수도
김덕용 필진페이지 + 입력 2021-12-28 09:50:03
▲ 김덕용 프라임에셋 팀장
잦은 편은 아니지만 간혹 발생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청구를 하고 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담당보험설계사에게 부탁을 하거나 보험사에 직접 찾아가 청구를 한다. 그에 반해 젊은 나이에 속하는 20~40대의 경우 휴대폰에 각각의 보험회사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직접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기술의 발달로 실손보험 청구에 있어 그 절차가 많이 간소화되다 보니 젊은 세대들이 이 부분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편한 보험금 청구 절차가 간혹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 바로 보험 가입을 앞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아주 간편하고 좋은 청구서비스를 두고 왜 발목을 잡는다고 표현하는지 의아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얼마 전 아무 생각 없이 청구했던 실손보험 청구 건으로 생각하지 못한 패널티를 받을 때가 있다. 이에 보험금 청구 전 한 번쯤 내가 보험가입을 할 계획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주는 것이다.
 
보험을 가입하기 전 우리는 보험회사에 필수로 답을 해줘야 하는 질문양식이 있다. 바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와 기존 병력에 관한 질문을 묻는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이 그것이다. 과거에 비해 현재는 이 양식에 얼마나 성실히 답을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다. 만약 이 질문 사항에 거짓으로 답을 하거나 실수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항목에 대해 고지를 누락한다면 추후 보험금 청구 건이 발생했을 때 꽤나 큰 패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양식지에 나와 있는 질문사항에만 해당이 없다면 보험가입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성실히 질문에 답을 했지만 의외의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바로 실손보험 청구 건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최소한 고지의무 양식에 기재돼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기반으로 보험가입을 위한 심사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실손보험 청구에 관한 내용을 모든 보험사가 공유하고 이를 보험가입심사 시 같이 살펴본다는 것을 보험소비자들은 꼭 알고 있어야 한다. 단순히 손목이 삐거나 신체의 어느 한 부위에 상처치료를 한 정도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두통이 있어 병원을 한 번 내원했거나 심장의 두근거림, 불규칙적인 가슴통증 등과 같이 보험회사에서 불편해 할 만한 내용으로 보험금 청구를 했거나 공황장애나 불면증과 같은 정신과 질환과 관련된 신경정신과 약을 1~2주의 분량으로 한 번 정도 처방 받은 후 아무 생각 없이 보험금 청구를 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보험 가입을 하기 전 알려야 하는 질문에 포함이 돼있지 않더라도 보험사들 전산에 공유가 돼 모두 심사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조금은 세심하게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워낙에 실손보험 청구과정이 과거에 비해 쉬워지다 보니 그때그때 바로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급하지 않다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보험금 청구에 관한 소멸기한인 3년을 잘 활용하라고 조언하는 것이다. 
 
물론 보험가입을 할 계획이 전혀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적잖은 분들이 과거에 실손보험 하나 잘 가입해두고 보험료 납입한 것도 있다 보니 실손보험 혜택을 아무 생각 없이 자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를 두고 가끔 보험금 청구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다. 급할 것 없으니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것뿐이다. 대비를 해서 나쁠 것이 있을까. 일정시간이 지난다고 보험금을 덜 주는 일은 전혀 없다. 단순한 문제일 수 있지만 보험 가입을 앞두고 보험금 청구 시점을 신중히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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