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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시속 25km 공유 전동킥보드, 20km 낮춰야
운영 대수 초기보다 5배 증가… 야간에는 15km로 하향 필요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3-28 15:06:33
▲ 최근 3년간 공유 전동킥보드가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 역시 증가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대수가 초기보다 5배 이상 늘었고, 사고 건수가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마다 최고 속도 제한을 제각각 설정해 이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최근 3년간(2019~2021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 총 4502건을 분석한 ‘전동킥보드 사고 실태 및 최고 속도 하향 필요성’ 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전동킥보드협의회에 따르면 2018년 9월 국내 첫 ‘킥고잉’이 출시됐으며, 작년 3월 기준 13개 회원사의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대수는 총 9만1028대로 2019년 12월 1만7130대에서 5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에만 작년 6월 기준 5만5499대를 운영한다.
 
공유 전동킥보드 증가와 함께 관련 교통사고 역시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4502건이었다. 2019년 878건에서 지난해 2177건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2020년에는 1447건을 기록했다.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점유율 30%를 감안하면 3년간 전체 사고 건수는 약 1만5000건으로 추정된다.
 
공유 전동킥보드의 운행 가능 최고 속도는 25km/h로, 보행자(4~5km/h) 및 자전거(15km/h) 평균 속도보다 훨씬 빨랐다. 최고 속도는 업체마다 달리 설정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6개 업체의 공유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는 △킥고잉∙씽씽(25km/h) △라임(22km/h) △지쿠터(20km/h) △빔(주간 25km/h·야간 18km/h) △디어(15~23km/h)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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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자전거도로 총 연장 2만4484km 가운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1만8570km로 76%를 차지한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에서 전체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69%가 이용이 금지된 보도에서 주행한다고 답했다.
 
2020년 홍익대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 유형별 상해 위험성 분석’ 연구에 따르면 25km/h로 운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와 부딪힌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은 95%에 달했다. 속도를 20km/h로 낮추면 충격량이 36% 줄고 시속 15㎞로 낮추면 64% 떨어졌다. 연구소 자체 실험에서 전동킥보드(세그웨이 나인봇 G30) 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낮추자 정지거리가 7m에서 5.2m로 26% 짧아졌다. 정지거리는 위험 발견부터 정차까지를, 제동거리는 브레이크 조작부터 정차까지를 일컫는다.
 
해외의 경우 국가별로 최고 속도가 다르다. 독일, 프랑스(파리), 호주 및 미국 일부 주는 20km/h 이하를 적용한다. 프랑스는 25km/h이지만 파리는 20km/h이며,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지정한 ‘슬로우 존(slow zone)’에 들어서면 전동킥보드의 속도가 10km/h로 자동 감속된다. 호주 서호주·빅토리아주는 10km/h, 미국 워싱턴 D.C.는 16km/h다.
 
이에 연구소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사고 위험성이 높은 야간 시간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 등에서는 15km/h 이하로 서행 필요가 있다며 공유서비스 업체의 경우 업계 일원화된 최고 속도 관리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고 혼잡한 도로 여건과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 등으로 인해 관련 교통사고 또한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자전거도로는 보행자 겸용 도로가 많아 서로 충돌이 불가피하고, 이면도로는 주정차 차량이 많고 시야가 가려져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최고 속도 하향은 반드시 필요하며 공유서비스 업체는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업계 일원화된 최고 속도 하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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