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식료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 판매를 위해 30일 정부가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단속한 결과를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외국인 밀집 지역 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9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해 수입 축산물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업소 9곳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고발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 17건은 모두 폐기했다. 적발된 17개 제품 중 돈육이 포함된 15개 식육가공품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병원체 오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해외에서 수입 신고 없이 불법 반입된 축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식약처는 “단속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도 알려 관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에서 불법 수입 축산물 판매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지도·점검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2018년 8월 이후 중국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불법 수입 축산물의 유통·판매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연2회 이상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2018년 8월부터 2019년에는 43개소에서 2020년에는 6개소, 2021년에는 17개소로 총 66곳이 △무신고 수입 축산물 등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로 적발돼 고발조치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불법 수입 축산물이 시중에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단속을 실시하고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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