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금액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당국과 손잡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신고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신고 포상금이 확대되고, 범위도 지금보다 더 넓어진다.
14일 손해·생명보험협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 대상을 기존 백내장을 포함한 문제 비급여로 확대하고, 신고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안과병원 및 브로커 조직이 결탁해 백내장 관련 수술을 유도하고 거짓청구 권유 등 과잉수술이 확산되면서 실손보험금 청구금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손해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최근에는 안과병원 및 브로커가 조직적으로 백내장 관련 수술 유도 및 거짓청구 권유 등 과잉수술을 확산시켜 실손보험금 청구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범위가 확대되면서 백내장 및 하이푸(고강도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한 시술), 갑상선, 도수치료, 미용성형 관련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병·의원도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보험업계와 당국은 특별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혐의가 명확하고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신고 건은 별도심의를 거쳐 특별포상금의 일부를 선지급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증액된 특별보상금을 살펴보면 병원관계자와 브로커, 환자에 따라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서울 주요 지역에서 대국민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앞서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대한안과의사회 등과 상반기에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그 결과 35개 문제 안과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신고를 접수했으며 증거가 명확한 일부 안과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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