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02 04:36
뉴스 > 경제정책
생활 어려운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연금 받을 가능성 커졌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소득공제 확대
8월부터 시행···1만5000명 수급 예상 생활 안정 기여
이민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7-20 16:47:39
▲ 정부가 국가유공자 등 수당 수령자에게만 인정하던 기초연금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 중 공적이 더 높음에도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보훈 보상금에 대해서도 일정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시기에 맞춰 보훈보상금 소득산정 제외기준액을 정하는 고시안도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수당 수령자에게만 인정하던 기초연금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에서 제외하는 보훈급여금에 현행 수당 외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당과 유사한 수준으로 고시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추가해 기초연금 수급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한다.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보훈보상금·수당)은 공적 이전소득에 포함돼 소득으로 산정되고 있다.
 
다만 무공영예수당·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 등 일부 수당은 공헌·생계·간호 등 추가 욕구를 반영해 예외적으로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때 공적이 더 높은 보상금 수령자의 경우 수당과 달리 보상금이 전액 소득으로 산정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월남전에 참전해 상이 7등급을 받은 A의 보상금(52.1만원)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되나 상이를 입지 않은 B의 무공영예수당(43만원)은 전액 소득에서 제외됐다.
 
정호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 약 1.5만명이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이들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고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2
감동이에요
0
화나요
1
슬퍼요
0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25,099 ▶
어제 169,210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