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소비자가 금융사의 플랫폼(앱)을 통해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핀테크의 경우 하나의 플랫폼에서 대출뿐 아니라 예금, 보험, P2P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23일 금융당국은 이날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해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심의했다. 회의에는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등 민간위원 16명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은행, 지주, 생명·손해보험 및 보험대리점, 증권, 여신전문·저축은행‧상호금융, 핀테크, 빅테크,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이날 논의하는 플랫폼 금융은 이해관계자가 다양하며 쟁점도 복잡한 만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누구를 위한 규제혁신인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만큼 규제혁신의 방향이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자·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회사 간에 균형 있게 지원한다는 방향에 따라 첫 번째 규제혁신 안건으로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 활성화’와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 운영’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게 됐다”며 “아울러 플랫폼 혁신 방안 검토 시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져올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뒷받침 돼야 소비자 편익이 극대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업무범위 제한, 자회사 투자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금융사가 고유의 강점을 살려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에 대해선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구축 지원을 위해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해당여부를 유연하게 해석하고 통합앱을 통해 보험·카드·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계열사 등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부수·겸영업무 신고 등 별도 절차 없이 허용한다.
보험에 대해선 ‘헬스케어 금융플랫폼’ 구축 지원을 위해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헬스케어 자회사에 다양한 헬스케어 업무를 허용하며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비례한 리워드 지급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카드에 대해선 ‘생활밀착 금융플랫폼’ 구축 지원을 위해 여전사가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타업권(개인정보만 동의 요구)과 마찬가지로 기업·법인정보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고객 상황에 적합한 타 카드사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지주에 대해선 지주 내 체계적인 통합앱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주회사가 통합앱 기획·개발, 관리·유지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장기적으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지주회사가 통합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소비자 니즈에 맞춰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하도록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도 시범운영한다. 소비자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는 금융상품 중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 현재 대출상품 외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등록제도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서비스가 곤란한 상황이다. 소비자 편익 증가를 고려해 예금·보험·P2P 상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중개업의 시범운영을 허용(혁신금융서비스 지정)한다. 다만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 보호 등 문제 발생 우려도 있으므로 일정 조건 하에 시범운영하면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펀드상품에 대해서는 원금손실 및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 예금‧보험 등 시범운영 성과를 일정기간 지켜보면서 플랫폼 업체에 대한 투자중개업 인가를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 등 관련 리스크 보완 장치도 마련한다. 소비자가 혼동·오인하지 않도록 판매주체를 명확히 고지·안내하도록 하고 민원·분쟁 해결 절차, 정보보호·보안 등 소비자보호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며 판매주체 미고지, 부당 표시·광고 등으로 피해 발생 시 통합앱 운영사가 판매주체와 함께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 플랫폼에 판매를 위탁하는 금융사가 위탁에 따른 리스크를 적정하게 통제·관리하는지도 점검해 필요시 개선 권고하고 플랫폼에 대해 기존 금소법 등의 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내부통제기준마련 등)를 적용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심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민간위원들이 전문성과 객관성에 기반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민간 공동위원장 신설 등 혁신위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개편한다. 또 금융위·금감원 실무단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신속·정확한 심사를 지원하는 ‘혁신금융 전문가 지원단’을 법률·특허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특례 조치의 핵심 근거가 되는 ‘혁신성’,‘소비자편익’ 요건을 보다 구체화한다.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도 높일 계획이다. 특례 종료 이후 처리방향을 조기 확정·통보해 시장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중단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혁신위·금융위는 만기도래 3개월 전까지 제도화 여부 등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 사업자에 통보하고 소비자 피해 및 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시 사업자의 ‘사업종료 시 소비자보호계획’을 제출받아 실질적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최초 신청 단계에서는 특례의 범위를 제한하되 테스트 경과에 따라 위험 수준에 맞는 신속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지원 체계 역시 개편한다. 핀테크 사업자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책임자 지정제’를 운용한다. 혁신금융서비스를 준비 중인 사업자의 경우 ‘전문가 지원단’ 중 책임자를 지정해 사업추진 전 단계에 걸쳐 밀착 지원한다. 누구든지 필요한 시점에 아이디어의 사업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데이터+분석도구+멘토링’을 제공하고 이미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은 사업자의 경우 신속하게 서비스를 출시·운영할 수 있도록 책임성 확보 장치를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우선적으로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상정·논의해 나갈 예정이다”며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정책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규제혁신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