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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더 나은 반려동물 사회를 향해서 (中-유기동물 보호소 실태)
‘입양’과 ‘안락사’로 엇갈리는 유기동물 운명… “입양 신중히 결정해야”
유기동물 수, 2019년 13만3536마리에서 지난해 11만7039마리로 감소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유기동물 입소할 때마다 선착순 안락사
유기동물 입양 독려 위해… 시에서 다양한 지원금과 혜택 등 제공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0-24 00:05:10
▲ 행동하는 동물사랑 입양뜰에서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유기견들. ⓒ스카이데일리
 
반려인구가 늘어나면서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 매년 유기동물들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입양이 되지 않으면 죽음의 문턱에 서야하는 것이 유기동물의 운명이다.
 
각 지자체는 유기동물 입양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유기동물을 입양하려는 반려인은 동물이 단순 물건이 아닌 생명체라는 것을 인지해 신중하게 입양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의자뺏기’ 놀이로 이어지는 유기견 안락사 
 
비글구조네트워크 동물복지정책국의 ‘2021 전국 시군동물보호소 실태조사 및 개선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개와 고양이 등 전국 유기동물 수는 2019년 13만3536마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뒤 2020년 12만8888마리, 2021년 11만7039마리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또 유기동물 수는 증가하는 반면 지난해 평균 유기동물 입양률은 35%로 2020년과 같다. 최근 3년간의 안락사율은 평균 25%에 달했으나 2021년 안락사율은 평균 16%로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하지만 줄어든 안락사율이 입양률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는 고스란히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보호 개체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형태에서 ‘보호 중’으로 분류되는 비율이 2020년 2%에서 2021년 10%로 급증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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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중에서도 2kg의 미만의 소형견은 지자체나 사설 보호시설에 들어오면 빠른 시일내로 입양이 되는 반면 대형견들은 입양이 되지 않는 경우 안락사 위기에 처하게 된다. 보호 유기견 가운데 일정 기간이 경과한 유기견은 안락사시켜야 시설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동물보호단체 보호소는 안락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자체 보호소는 입양이 되지 않으면 일정 기간 후 안락사를 해야 한다. 보호소로 매일 들어오는 유기견들을 수용하려면 먼저 들어온 유기견들의 안락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자료를 분석해 발간한 ‘2021 유실·유기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약 11만6984건의 동물 유실·유기 건수가 발생했다.
 
동물자유연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기·유실된 동물 중 가족을 찾아 반환된 건수는 1만4006건(12%)에 그쳤으며 3만209건(25.8%)은 보호 중 자연사, 1만8406건(15.7%)은 안락사됐다. 3만8044건(32.5%)의 경우 새주인을 만나 입양되기도 했다. 그리고 11.7%는 보호중, 기증 1.2%, 방사 1.1%를 기록했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오동훈 기자] ⓒ스카이데일리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락사를 당한 유기견은 모두 11만9783마리다. 이는 연평균 2만마리가 넘는 수치다.
 
유기견 입양카페 ‘너와함개냥’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희(40)씨는 “보통 소형견들은 따로 홍보를 하지 않아도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면서 “특히 1~2살에 2~3kg 미만의 소형견 문의가 많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우리 카페는 아픈 아이, 노견 등 입양되지 않은 유기견들을 안락사 하지않고 돌보고 있다”면서 “개농장이나 번식장에 있는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 키우고 싶어 데려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기동물 보호소는 운영 주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단체, 개인이 운영하는 보호소로 나뉜다. 이 중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길에서 발견된 유기·유실 동물이 1차적으로 구조되는 곳이 바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다.
 
길에서 발견한 유기동물의 경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에 인계돼 10일의 공고 기간을 거쳐 주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취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지자체 보호소에서 공고를 거친 뒤에도 입양되지 않아 안락사를 앞둔 유기동물들을 재구조하고,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개농장에 있던 동물들을 직접 구조해 보호하기도 한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보호소는 시설이나 운영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보니 외부 봉사나 후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손길이 끊기면 보호소 운영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경우도 있다.
 
김씨는 “우리 카페도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며 “유기견을 케어하기 위해 장기위탁 비용, 카페 운영(방문 손님), 유기견 사진이 들어간 상품 판매, 분기별 굿즈 상품을 판매한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별 유기동물 입양 독려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펼쳐
 
▲ 강동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복지팀이 성내동에서 구조한 유기견 말티푸. [사진=강동구청 제공]
 
시·군 동물보호단체와 지자체 등이 유기동물들을 구조하고 입양, 케어를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늘어나는 유기동물 개체수를 감당하기가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운영하는 ‘입양카페’를 동대문구 제기동에 확장 이전했다. 이곳은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입양을 상담하는 공간으로 올해 4월 시범적으로 문을 열고 8개월 만에 120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입양했다.
 
또한 유기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른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유기동물 입양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자치구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등 총 13개소 기관과 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는 입양동물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및 동물등록을 마친 후 입양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자치구별 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자치구 지정 동물병원)와 강동리본센터, 서초동물사랑센터, 노원반려동물문화센터와 민관협력 유기동물 입양센터인 발라당 입양카페에서 유기동물 입양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마리 당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유기동물 분양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입양 동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주도는 올해부터 입양 동물에 대한 물품 구입비를 마리 당 최대 10만 원까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한다. 구입 물품의 범위에는 사료와 목줄, 이동장, 이불 등이 포함된다. 영수증과 사진으로 구입 사실을 증빙하면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지원해온 진료·미용비도 마리 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된다. 입양 시 예방 접종과 중성화 수술, 질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비용도 60% 이내 범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광주시도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들에게 최대 25만 원을 지원한다. 입양비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동물보호소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관할 자치구에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입양 1마리당 최대 25만원(시비 10만 원, 국비·구비 각 7만5000 원)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시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한 시민에게 예방접종비와 미용비, 중성화 수술비 등 최대 25만 원을 지원한다. 사료와 간식 등 5만 원 상당의 반려동물을 위한 선물도 있다.
 
지자체들이 유기동물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입양을 원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신중히 판단하고 입양을 선택해야 한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체이므로 필수적으로 돌봄이 필요하다”면서 “유기동물을 키우는 것을 쉽게 생각해 입양했다가 다시 버리거나 파양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유기동물을 키우기 전에 생명체와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입양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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