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이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가 보유한 700억여 원 상당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강제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액 구간별 가상자산 은닉 체납자 강제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시행한 이후 최근까지 5741명에게 712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징수했다. 이 중 425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은 현금화되어 환수됐고, 287억 원의 가상자산은 현재 채권으로 확보된 상태다.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처음 시행했고 지난해 6월 국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를 보완했다. 이를 바탕으로 체납자와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고 이전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해 체납 세금을 강제징수하고 있다.
체납액 규모별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2억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493명에 대해 174억 원의 가상자산을 징수해 327명 분의 126억 원을 현금으로 환수했다. 2억 원 미만의 세금를 체납한 체납자 5248명에 대해서는 538억 원의 가상자산을 징수해 2500명 분의 299억 원을 현금으로 환수했다.
가상자산을 징수했지만 채권으로 확보해두고 환수하지 못한 가상자산은 287억 원이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환전해 현금으로 징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가상자산 압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진 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탈세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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