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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사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러 나선 민주당
인사·사면·행정·외교 등 전분야서 입법폭주
대법원장 임명서 조약 통제법안까지 발의
“대선 패배 야당의 삼권분립 침해 분탕질”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4-03 00:02:02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줄줄이 추진하고 있다. 입법 폭주를 자행해 온 민주당이 이젠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권한까지, 헌법 아래에 있는 법률로 침해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대통령의 권력은 견제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체계와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권 남용이자 대선 불복 그 자체일 뿐이다.
 
민주당은 그간 각종 포퓰리즘 법안에 이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해 위헌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그 뿐이 아니었다. 지난 2월 민주당 설훈 의원은 ‘조약 체결 절차 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와 맺는 조약 문안을 해당 국가와 교섭 전에 예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협상의 주요 진행 상황을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입법되면 UAE와의 군사협정,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사드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국익의 핵심적 사안이 공청회 대상이 된다. 헌법 73조는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한다’고 돼있고, 헌법 60조에는 중요 조약에 대해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도록 별도 통제 장치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헌법의 아래에 있는 법률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통제한다는 것은 헌법 정면 위배다. 국가기밀 누설, 조약체결 난항이 우려된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지난달 30일 김건희 여사를 특정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은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별사면이 자의적으로 이뤄져 국민 법 감정에 배치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헌법 79조는 ‘대통령은 사면할 수 있다’고만 하기 때문에 헌법에는 사실상 사면권에 제한이 없다”며 “이런 법적 쟁점은 논외로 하더라도 대통령 배우자를 겨냥한 법안을 만들면 국가 위신이 뭐가 되겠느냐”고 개탄했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지난달 27일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헌법과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진성준 의원은 지난 1월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 지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원 11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여기에서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작년 11월 “현재 대법관은 대부분 서울대 법대, 법관 출신 50대 남성”이라며 전체 대법관의 3분의 1 이상을 판사와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감사원이 중요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인사·사면·행정·외교 등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모조리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법률로 헌법을 바꾸겠다는 위헌 입법이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 개정을 강행 처리했고, ‘검수완박’법 역시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였다. 이제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때는 감히 생각도 못한 분야에서까지 입법 폭주 작태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들 법안은 헌법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다.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 위배이자 입법 폭주 자체다. 민주당도 사리에 맞지 않는 이들 법안이 통과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해 정치적 부담을 떠안기겠다는 계산일 것이다. 그러니 법안이 헌법에 맞는지는 관심도 없다. 아무리 선거에 져서 분해도 그렇지, 매사에는 지켜야할 선이라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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