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이른바 ‘상가 지분 쪼개기’ 꼼수 제동에 나설 전망이다.
이는 연이은 규제 완화로 재건축이 활성화되면서 상가 지분을 여러 명이 나눠 분양 자격을 늘리는 꼼수가 나타날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상가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토지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상가 분할을 통한 지분 쪼개기에 대한 규정은 없다.
재건축 예정 단지 내 상가 조합원은 재건축이 추진되면 새로 짓는 상가를 분양받을 자격이 생긴다.
다만 조합 정관에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고, 조합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제63조)에 따르면 새로 지은 상가 중 가장 작은 분양 단위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 단위의 추산액보다 클 경우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사항(3가지)이 명시돼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를 노리고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전 상가 하나를 여러 개로 쪼개 아파트 분양 자격을 늘리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한 법인은 대형마트로 사용되던 부산 해운대구 소재 지하상가 1109m²(약 335평) 규모 1개 호실을 사들인 뒤, 전용 9.02m²(약 2.7평)짜리 123개로 쪼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판매에 나섰다. 상가 쪼개기로 54실이던 해당 상가는 176실로 늘었다.
이러한 상가 지분 쪼개기는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켜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추후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늘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시 전체 소유주의 75% 이상 그리고 동별로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아파트 상가는 전체를 1개 동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상가 소유주의 결정이 조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지분을 쪼갠 상가를 매입한 소유주 입장에서도 향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일부 단지에서 이 같은 정황이 감시되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응하는 곳도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청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대치동 미도·선경’·‘압구정 미성’ 등 7개 아파트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공고를 냈다.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면 3년간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뒤늦게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면 권리산정 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빠르게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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