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1-04 23:52
뉴스 > #E fact > 경제정책
내년도 최저임금 올리면… 영세기업·소상공인 못 버텨
경총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12.7%·일부 업종 30% 달해
소상공인 50% 월 100만원 미만 수익·55.6% “동결 원해”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6-25 16:13:37
▲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 시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등은 최저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이데일리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해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을 발표하고 기업의 지불능력과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을 분석한 결과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임금에서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들에 대한 항목별 검토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조정요인에 대해 분석했다.
 
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20년간 최저임금 미만율은 4.9%(2022년)에서 12.7%(2022년)로 약 2.6배 증가했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미만율은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
또한 경기 불황의 척도인 ‘법인 파산신청건수’는 올해 5월 누계 기준 5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2% 증가했다. 또 소상공인의 절반은 2022년 월 100만 원의 수익도 올리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계비 측면에서도 최저임금 심의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의 생계비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정책적 대상인 비혼단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섰다. 그러므로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근로자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유사근로자 임금에서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인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적정 수준의 상한선을 초과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G7 국가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최근 5년(2018~2022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41.6%에 달하는 반면, 동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인당 기준 0.2%·시간당 기준 5.4%에 불과했다.
 
분석 기간을 3년(2020~2022년)간으로 좁혀도 최저임금 인상률(9.8%)은 동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0.4%)보다 높았다.
 
아울러 경총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물가나 명목임금보다 훨씬 높게 인상됐던 2017~2021년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소득 5분위 배율 등 주요 소득분배 지표들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거의 개선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29.1%)된 2018~2019년에도 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임금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19의 여파와 최근 경기침체 상황이 겹친 데다, 우리 노동시장에서 그간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충격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전국 최저임금 영향 사업체 3063개를 대상으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동결’ 응답이 55.6%로 나타났다.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190,113 ▶
어제 171,697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