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제3국 출생 탈북인 자녀의 교육 지원을 위한 ‘탈북학생 교육 지원의 통합적 접근’ 포럼이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이 함께 개최한 이번 포럼은 ‘탈북인 자녀 교육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관련 정부 부처들의 다양한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탈북인이 국내 입국하는 과정에서 세대 구성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탈북인들은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이루게 된다. 상당수는 한국으로 오기 전에 중국에서 오래 체류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포함해 한 가족이지만 서로 출생지가 다른 가족 구성원 형태를 보이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인 자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혜택을 받지 못한다. 북한에서 태어나 탈북한 청소년만 교육 지원을 받고 있다.
문제는 탈북인의 자녀 상당수가 제3국 출생 자녀라는데 있다. 지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인 자녀는 전체의 70%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 정책이 없어 제3국 출생 자녀들은 교육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 의원은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인 자녀의 경우 외국에서 영유아기를 보낸 경우가 많아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집중적인 보충학습과 충분한 법의 보호를 전제로 하는 교육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출생 자녀와 제3국 출생 자녀를 둔 탈북인 A씨는 “태어난 곳은 다르지만 내겐 같은 자식이다. 하지만 자녀 중 법의 보호를 받는 아이와 전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 한 가족이 맞나 싶다”고 토로하며 제3국 출신 자녀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길 당부했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가족 구성원 형태가 변하고 있는 현 상황에 맞춰 북한이탈주민법도 개정돼야 한다. 제3국 출생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에서 태어난 상당수의 아이들은 “내 조국은 중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갖고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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