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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시술인데 치료 위장 보험금 타낸 가짜환자 130명 덜미
도수치료 등 둔갑한 피부미용… 공·민영 14억 편취
성형 밀집지역에 LED 전광판 홍보… 재발 방지 총력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10-14 12:15:11
▲ 가짜환자 약 130명이 연루된 한 병원의 미용시술 관리대장과 허위진료기록. 금융감독원
 
국내 피부미용 시술을 치료행위로 가장해 보험금을 타낸 대규모 보험사기가 드러났다. 이번 사건의 총 편취 규모는 14억 원이며 검거 인원은 병원장과 환자를 합해 130명을 넘는다.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피부미용 시술을 치료행위로 가장한 보험사기 적발 사례를 발표했다. 그 중에서도 가짜 환자 약 130명과 병원이 연루된 보험사기는 편취 금액이 약 4억 원에 달했다. 
 
이들은 실제로는 영양수액과 보톡스·필러·레이저 등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으나, 병원장이 발급한 허위 진료기록을 이용해 물리·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여러 차례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한 사례로 1972년생 여성 A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허리 통증 치료 43회를 주장해 약 800만 원을 수령했지만, 같은 기간 미용 시술만 43회 받은 사실이 병원 내부 관리대장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병원은 ‘10회 선불 210만 원’식의 티켓팅으로 수액·피부관리 횟수를 엑셀로 관리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통증치료·신경차단술·X-ray 등 급여 항목으로 둔갑시켜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장은 의료법 위반 및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됐고, 환자들은 실손 편취 공범으로 적발됐다. 
 
이환권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허위진단서 발급이 위법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며 “병원이 해 준다거나,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유혹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처럼 환자 스스로 허위 청구에 가담하면 단순 환수에서 끝나지 않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보험사기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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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은 이번 적발이 특정 지역의 일탈이 아니라고 본다. 미용성형·피부과 경쟁이 치열한 도심에서는 환자를 유치하려는 목적의 ‘진료기록 둔갑’ 유혹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 “병·의원의 불법 제안이 의심될 때에는 영수증과 진료기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진단서 발급 요구나 시술·치료 항목 불일치가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강남역 등 성형외과 밀집 지역에 LED 전광판을 활용한 보험사기 방지 홍보를 진행하며 인근 상권·지자체와도 협조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환자 130명 사건 외에도 수사기관은 병원의 공·민영 이중 편취 구조를 추가로 확인했다. 병원은 미용 시술을 통증주사·영상검사 등으로 바꿔 건보공단에 급여 비용을 청구하고(공단부담금 약 10억 원), 동시에 환자에게 허위 진단기록을 발급해 민간보험사에 실손금 청구를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이 팀장은 “공·민영 보험을 동시에 노린 전형적 수법”이라며 “공조를 통해 지불체계 전반을 들여다봐야 적발·차단 효과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경찰·건보공단은 제보와 기획조사, 수사 의뢰, 검거로 이어지는 공조 라인을 상시화하고 있다. 2024년 1월 세 기관은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조사협의회를 운영해 왔다. 이 팀장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료와 건보료 인상으로 되돌아오는 전형적 민생침해 범죄”라며 “의심 정황을 포착하면 1332 또는 각 보험사 신고센터로 즉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 건보공단은 서울 강남역 등 성형 밀집 지역 집중 홍보와 함께, 전산 분석·현장 점검·엄정 수사로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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