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잇따르면서 고용노동부가 신기술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규정 정비에 나섰다. 스마트안경을 부정행위 제재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전자·통신기기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스마트안경 등 신기술 기반 기기의 소지·사용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5~6월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5건이다. 5월에는 광주와 서울, 전남 목포에서 각각 1건씩 적발됐으며 6월에는 대구와 울산에서도 1건씩 확인됐다. 시험 종목은 소방설비기사, 정보처리기사, 전기산업기사, 가스기능사 등으로 다양했다.
광주에서는 안경렌즈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착용 사실을 확인했고, 서울에서는 안경테에서 카메라 렌즈가 발견됐다. 목포에서는 수험자가 안경테 옆 버튼을 누르는 과정에서 렌즈에 화면이 나타나 적발됐다. 대구와 울산에서도 각각 전자음과 렌즈·디스플레이가 발견되면서 적발됐다.
적발된 사례는 무효 처리되거나 부정행위로 처리됐으며, 광주와 목포, 대구에서 적발된 3건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외에도 지난 5월 토익 정기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2건이 적발됐다.
현재도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 소지·사용에 대한 제재는 가능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5월부터 스마트안경을 국가자격시험장 반입금지 전자·통신기기에 추가했다.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소지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퇴실 조치하며, 실제 사용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다만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는 스마트안경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시행규칙 제15조는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 카메라가 부착된 펜 등 통신·전자기기를 사용해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에게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등을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스마트안경을 비롯한 신기술 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안경처럼 새로운 형태의 기기가 등장할 때마다 관련 규정을 개별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향후 등장할 기기까지 포괄할 수 있는 규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I 등 기술 발전으로 시험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전자기기가 빠르게 등장하면서 현행처럼 제재 대상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노동부는 장관이 정하는 물품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개정 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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