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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가정상비약’ 11월부터 구입 가능
약사법 개정, 해열제·감기약·소화제 등
김종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2-05-07 00:01:17

 ▲ 가정상비약 샘플
 
 ▲ 11월부터 가정상비약(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지난주에 약사법이 개정됐다.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가정상비약(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약사법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해 20개 이내의 품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품목 지정을 위해 5월 중으로 의·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가칭) 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개정, 유통관리 체계 등 시행 인프라 구축, 판매체계 정비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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