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 납부자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소득대체율은 낮아 월 수령액이 최소생활비의 절반에 머물렀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워야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이 길고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연금액이 늘어난다.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자신의 소득을 신고해 보험료를 실제 납부하는 소득신고자는 지난해 기준 1799만8055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득신고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1년 1499만명에서 2012년 1566만명, 2013년 1617만명, 2014년 1655만명, 2015년 1706만명, 2016년 1766만명 등이었다.
지난해 소득신고자는 사업장(직장)가입자가 1345만924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가입자 386만5800명, 임의계속가입자 34만5292명, 임의가입자 32만7723명 등이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을 받고자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종료된 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는 사람이다.
소득이 없어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 납부예외자는 해마다 감소했다. 2011년 4869577명에서 지난해 382만6117명까지 줄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후대비에 대한 부담이 국민연금 납부로 이어진 셈이다. 지난해 12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골든라이프연구센터가 20~74세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노후 최소 생활비는 가구당 177만원, 적정생활비는 251만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소생활비를 준비했다고 답변한 사람은 전체의 27%에 그쳤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최소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의미한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신규가입자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4%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52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이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통해 산출한 개인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에 훨씬 모자라는 금액이다.
이에 소득대체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대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민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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