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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불이익 금지”…체육계미투法 발의
남인순 의원, 은폐·축소기관 재정지원 제한…“성폭력 근절 위해 법제도 뒷받침돼야”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1-11 22:17:34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뉴시스]
  
체육계 성폭행 피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병)은 11일 국가와 지자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성희롱·성폭력 보호시책을 마련하고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기관과 연수기관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체육계미투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불이익 처분을 하거나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방임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보조금 등의 재정적 지원 제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담고 있다.
 
남 의원은 “체육계 성폭력 문제는 지도자와 선수간의 위계구조상 취약한 위치에 있는 선수들을 지도자라는 지위와 위력을 사용해 발생되고 있다”며 “성폭력 피해에도 불구하고 불이익 때문에 신고가 어렵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 등 법제도가 뒷받침돼야”고 강조했다.
 
현재 사업주 등의 성폭력 피해자 또는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처분금지를 명문화하고, 불이익 처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등 12건 대안)이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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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에는 또 기관이나 단체 내에서 직무상 알게 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포함돼 있다.
 
남 의원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성폭력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차 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피해자의 이름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언론 보도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폭력 문제는 사전에 예방조치가 이뤄져야 하고, 사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야한다”고 말하고 “위계적인 구조에서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비민주적이고 인권침해 행위들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도 성폭력 근절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김진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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