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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2차 가해 제보자 ‘공익신고자’로 보호”
추혜선 의원, 법안 발의…“미투 법안 조속히 통과시켜 성폭력 카르텔 해결해야”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4-12 18:43:39
▲ 추혜선 정의당 의원. [사진=뉴시스]
 
최근 故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연예인 단톡방 디지털 성폭력 사건 등 성폭력 범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제보자에 대한 보복과 2차 가해를 막고 이들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피해자와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혜선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제보자들이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국회가 이번 개정안을 포함한 미투법안들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성폭력 카르텔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국회에서는 故 장자연 씨의 진실규명을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는 윤지오 씨와의 첫 공개 간담회가 열리기도 했다. ‘윤지오와 함께하는 의원 모임’을 주최한 추혜선 의원은 “진실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제보자들의 용기를 국회가 응원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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